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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입차 그랜드체로키·300C 등 1만488대 리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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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이슬러사의 300C 승용차. [중앙포토]

국토교통부는 에프씨에이(FCA)코리아 등 3개 회사가 수입·판매한 승용차 1만48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29일 밝혔다.

FCA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지프사의 그랜드체로키와 크라이슬러사의 300C는 기어 위치가 주차(P)인지 여부에 대한 경고가 없어 운전자나 승객이 내릴 때 움직이는 차량에 치일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2013년 3월 27일부터 2015년 12월 1일까지 제작된 그랜드체로키와 2011년 9월 8일~2014년 11월 17일까지 제작된 300C 등 5040대다.

그랜드체로키의 경우 2010년 7월 20일~2012년 8월 31일까지 제작·판매된 2198대는 선바이저 램프 배선 결함이 발견됐다. 또 2015년 9월 14일~30일까지 제작된 크라이슬러사의 그랜드보이저 6대는 변속기 내부에 장착된 오일펌프의 제작 결함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하기로 했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내달 2일부터 FCA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가 수입한 몬데오(2046대)는 바디제어모듈(BCM) 소프트웨어와 브레이크 부스터(브레이크에 압력을 증가시켜 제동력을 증가시키는 장치) 다이아프램(내부 왕복운동 격판)에 결함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날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하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벤틀리(콘티넨탈 플라잉 스퍼) 승용차 1대는 선루프의 창유리 패널이 오염돼 차량에서 이탈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08년 6월 26일에 제작된 콘티넨탈 플라잉 스퍼 1대로 9월 1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 자동차 소유자가 해당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했다면 수입·판매업체에 수리 비용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궁금한 점은 FCA코리아(080-365-2470),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1600-6003), 벤틀리 공식서비스센터(02-449-8338)로 문의하면 된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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