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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춘화|「민문 위탁 행정」가능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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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5면

기습인상했던 재견세문제가 빗발치는 여론에 부닥쳐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지나갔다.
세금을 덜 내게 된 국민들로서는 그래도 불행중 다행이지만 정부가방은 타격은 이만저만 아닐 것이다. 재산세 징수목표가 크게 빗나간 것은 차치하고서도 정부의 권위, 항정의 신뢰가 더욱 손상을 입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애당초부터 없었더라면 더욱 좋았을 이번 일을 두고 여러 각도에서 원인분석이 나오고 있다.
세액증감의 바로미터가 되는 과표결정을 몇몇 공무원이 둘러앉아 주무른 탓에 객관성은 물론 공정성이 결여되었고 중대한 과오를 남게 했으며 이는 전적으로 정책결정 「과정」 의 비민주성과 폐쇄성에 기인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인 것 같다. 따라서 항정을 공개하고 민주화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개선해야 하고 무엇보다 지방자치제 실시가급선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과 분석들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지는 둘째치고 이번 재산세 파동의 원인이 사람 (공무원) 보다 주로 제도에 있고 공무원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결정한 근본도 거슬러 따져보면 결국 제도와 연관되어 있다는데는 별반 이의가 없을 것 감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좀더 공직의식에 투철했고 국민을 귀히 여기고 성심을 다했더라면 제도상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쯤은 아예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내무부가 과표를 손질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70년대에는 한해에 두번씩 과표를 조정한 적도 있었다.
그 당시도 예외없이 과표조정작업을 몇몇 공무원이 비공개로 했었지만 이번과 같은 심한 조세반발은 없었다. 좀 과한 듯 싶어도 혼자 서속을 사이면서 관청이 하는 일에 순순히 따랐다. 전에도 그랬으니 이번에도 무난히 넘어갈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했다가 심하게 당한 것이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독선과 편의주의, 군림하는 자세에 오랫동안 물들어온 까닭에 국민의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으며 국민의 실제생활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게 파동을 일으킨 주된 원인이 아닌가 싶다.
조세법정주의를 채택하고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과표인상이 바로 세액인상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법률사항이며 적어도 국회의 동의과정을 거쳐야 마땅하다.
그렇다면 과표조정을 공무원이 재량으로 결정토록 한 지바아세법은 당연히 개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며 그 법률이 명백한 위헌이라는 주장도 나올수 있다.
하여간 이번 재산세 파동은 행정의 민주성은 도외시한채 능솔성만 강조되었던 70년대 행정만능의 풍조가 아직도 살아움직이고 있음을 여실히 입증했다.
행정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국민을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국민은 정부가 무얼하고 있는지를 알아야할 권리가 있으며 행정의 목표도 국민이 인간답게, 편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하는데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는것쯤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행정학연구의 역사가 그처럼 오래되었는데도 지금도 행정의 변치않는 두 지주가 다름아닌 민주와 능솔이란 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지금 여야간에 줄다리기가 한창인 지자제실시문제도 따지고보면 행정공개와 참여를 위시한 민주화에 귀결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자제 문제는 현재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 의원의 정수 와 신분, 정당과의 관계, 선거제도, 행정계층 구조 및 행정구역등을 놓고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행정기관이 관장하고 있는 사무 영역가운데 공권력이 수반되지 않아도 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해야 한다는 소리는 오래전부터 나왔다. 행정사무를 위탁하면 예산도 덜들고 애민서비스도 향상시킬수 있고 행정의 민주화와 전문화·능률화를 다함께 거둘수 있는 것은 주지하는 바다.
일본만해도 민간위탁으로 정부직영때보다 45∼60%의 경비절감 효과가 나타나 위탁의 폭을 갈수록 넓히고 있다. 민간기업은 정부에 비해 경영합리화와 과학적 관리로 비용을 절감할수 있고 전문지식과 기술, 최신시설등으로 업무처리를 전문화하고 양질의 설비스를 제공할수 있다. 또 행정에 민간이 참여, 그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고담적이고 독선적인 비민주적 행정풍토도 동시에 제거할수 있으며 민간 기업에 활성을 불어넣을 수도 있다.
얼마간의 수수료만 내면 민원서류에서부터 갖가지 잡사까지 대행해주는「심부름센터」의 예만 보더라도 이를 익히 알수 있다.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는 비단 지방행정뿐아니라 중앙행정분야에서도 얼마든지 찾을수 있다.
보건·환경·교통·체신·산업·건설등 국방과 형사·사법기관등 특수부처만 제외하고는 어느 분야건이양할수 있는 여지는많다.
서울시 일반회계 예산가운데 행정공무원에게 지출되는 연간 인건비는 자그마치 1천9백억원으로 19%나 되며 나머지 시·도는 1조2천5백억원이 넘어 예산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미누언사무가 많은 군은 무려 예산의 31%를 공무원 인건비로 쓰고 있다.
행정사무일부를 민간에 위탁케 한다면 주민도 편하고 비용도 절감돼 이번처럼 재산세를 올리지 않아도 좋은 행정을 펼수있을 것이 아닌가.
지자제실시준비작업도 기왕이면「작은 정부가 최상의 정부」라는 시각에서 연구되고 검토되었으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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