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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중도금 3억이면 2억7000만원만 대출 보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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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유일호 “택지공급 축소”…가계부채 대책 발표

가계부채 8·25 대책 Q&A
중도금 보증 4건서 2건으로 축소
건당 3억~6억 한도는 그대로
내년부터 고정금리·분할상환 땐
잔금대출 이자 0.1%P 깎아줘
LH 공공분양 택지 절반 줄지만
뉴스테이·공공임대는 더 늘어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25일 가계부채 정부합동 대책 관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택지공급을 축소하고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 되는 집단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춘다.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건수도 최대 4건에서 2건으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가 집단대출과 주택공급물량 조절을 통해 가계대출의 고삐를 죄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아파트 중도금 대출의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고, 1인당 최대 4건까지 가능했던 중도금 대출 건수도 2건으로 줄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공급면적도 지난해 12만8000가구분에서 올해 7만5000가구분으로 감축한다. 25일 발표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 주요 내용을 문답 풀이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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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 방향 브리핑’이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5일 열렸다. 신호순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왼쪽)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동안 관계부처 공무원이 피곤한 듯 바닥에 앉아 머리를 짚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1인당 중도금 대출 건수가 2건으로 줄고 대출보증 한도도 100%에서 90%로 조정된다. [뉴시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를 합쳐 보증 건수가 2건인데 보증 대상과 한도도 바뀌나.
“아니다. 중도금 대출 보증 제한 대상(9억원 이상)과 기관별 한도는 그대로다. 보증 한도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수도권이 건당 6억원, 지방은 3억원이다. 주택금융공사는 건당 3억원이다. 건수만 통합 관리하는 것이다. 수도권의 경우 HUG를 통해 대출받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개인이 정하는 게 아니라 건설사가 정한다.”
10월 1일 전에 분양 계약을 했는데 중도금 대출이 10월 1일 이후 나오는 주택도 합산되나.
“그렇지 않다. 중도금 대출이 이뤄지는 시기와 상관없이 10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발표되는 주택·주상복합·오피스텔(주거용)에 적용된다.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이 관건이다.”
이미 아파트 2채를 분양받았다면 10월 1일 이후 분양분에 대해 추가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나.
“그렇다. 보증 건수를 합산해 2건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한도가 다 찬 셈이다. 쉽게 말해 7월 1일 이후부터 10월 이전까진 4채를 분양받아도 상관없다. 하지만 10월 이전에 이미 두 채를 분양받았는데 10월 이후 추가로 분양받으려 한다면 그 물건에 대해선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다.”
이미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권을 10월 1일 이후 매입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정이 바뀌어 시행되기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온 주택이면 대출 보증에 제약이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엔 별다른 제한 없이 기존 소유자의 중도금 대출을 승계받을 수 있다.”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이 100%에서 90%로 낮아진다면 나머지 10%는 따로 빌려야 하나.
“아니다. 대출 보증비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대출 가능액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원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중도금 대출액이 통상 분양가의 60%인 만큼 3억원을 빌릴 수 있다. 보증비율이 낮아져도 마찬가지다. 나중에 대출자가 갚지 못했을 경우 지금은 보증을 선 공사가 은행에 전액을 갚아주지만 앞으로는 10%를 제외한 2억7000만원만 갚아준다는 의미다.”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대출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데.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은행이 대출금의 일부를 떼이게 될 확률이 커진다. 은행의 위험부담이 커지는 만큼 대출 비용인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은행 대출 심사도 더 깐깐해질 수 있다.”
잔금 대출 때 금리를 깎아주는 신상품이 나온다는데.
“중·저소득층이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으로 잔금대출을 받을 경우 금리 인하 혜택을 주는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가칭)이다. 금융위원회가 고려 중인 금리 인하 폭은 0.1%포인트 정도다. 주택금융공사가 내년 1월 출시할 예정이다. 변동금리·일시상환 형태로 잔금 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이 방식으로 갈아탈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저축은행 등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도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든다는데.
“현재 50~80%인 담보인정한도(LTV)가 40~70%로 낮아진다. 또 신용등급 등에 따라 인정 한도를 최대 10%포인트 가산해주던 것도 5%포인트 하향 조정한다. LTV가 낮아진다는 건 동일한 담보를 내놓더라도 대출 가능한 액수가 줄어든다는 의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를 줄이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도 줄어드나.
“ 분양주택 용지를 절반 이상 줄인다는 것으로 임대주택 공급과는 상관없다. 오히려 뉴스테이나 공공임대주택 등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임대주택 용지는 지난해보다 늘릴 계획이다.”

박진석 기자, 세종=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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