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8·25 대책 Q&A
중도금 보증 4건서 2건으로 축소
건당 3억~6억 한도는 그대로
내년부터 고정금리·분할상환 땐
잔금대출 이자 0.1%P 깎아줘
LH 공공분양 택지 절반 줄지만
뉴스테이·공공임대는 더 늘어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25일 가계부채 정부합동 대책 관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택지공급을 축소하고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 되는 집단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춘다.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건수도 최대 4건에서 2건으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가 집단대출과 주택공급물량 조절을 통해 가계대출의 고삐를 죄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아파트 중도금 대출의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고, 1인당 최대 4건까지 가능했던 중도금 대출 건수도 2건으로 줄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공급면적도 지난해 12만8000가구분에서 올해 7만5000가구분으로 감축한다. 25일 발표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 주요 내용을 문답 풀이로 알아본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를 합쳐 보증 건수가 2건인데 보증 대상과 한도도 바뀌나.
- “아니다. 중도금 대출 보증 제한 대상(9억원 이상)과 기관별 한도는 그대로다. 보증 한도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수도권이 건당 6억원, 지방은 3억원이다. 주택금융공사는 건당 3억원이다. 건수만 통합 관리하는 것이다. 수도권의 경우 HUG를 통해 대출받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개인이 정하는 게 아니라 건설사가 정한다.”
- 10월 1일 전에 분양 계약을 했는데 중도금 대출이 10월 1일 이후 나오는 주택도 합산되나.
- “그렇지 않다. 중도금 대출이 이뤄지는 시기와 상관없이 10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발표되는 주택·주상복합·오피스텔(주거용)에 적용된다.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이 관건이다.”
- 이미 아파트 2채를 분양받았다면 10월 1일 이후 분양분에 대해 추가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나.
- “그렇다. 보증 건수를 합산해 2건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한도가 다 찬 셈이다. 쉽게 말해 7월 1일 이후부터 10월 이전까진 4채를 분양받아도 상관없다. 하지만 10월 이전에 이미 두 채를 분양받았는데 10월 이후 추가로 분양받으려 한다면 그 물건에 대해선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다.”
- 이미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권을 10월 1일 이후 매입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정이 바뀌어 시행되기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온 주택이면 대출 보증에 제약이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엔 별다른 제한 없이 기존 소유자의 중도금 대출을 승계받을 수 있다.”
-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이 100%에서 90%로 낮아진다면 나머지 10%는 따로 빌려야 하나.
- “아니다. 대출 보증비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대출 가능액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원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중도금 대출액이 통상 분양가의 60%인 만큼 3억원을 빌릴 수 있다. 보증비율이 낮아져도 마찬가지다. 나중에 대출자가 갚지 못했을 경우 지금은 보증을 선 공사가 은행에 전액을 갚아주지만 앞으로는 10%를 제외한 2억7000만원만 갚아준다는 의미다.”
-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대출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데.
-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은행이 대출금의 일부를 떼이게 될 확률이 커진다. 은행의 위험부담이 커지는 만큼 대출 비용인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은행 대출 심사도 더 깐깐해질 수 있다.”
- 잔금 대출 때 금리를 깎아주는 신상품이 나온다는데.
- “중·저소득층이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으로 잔금대출을 받을 경우 금리 인하 혜택을 주는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가칭)이다. 금융위원회가 고려 중인 금리 인하 폭은 0.1%포인트 정도다. 주택금융공사가 내년 1월 출시할 예정이다. 변동금리·일시상환 형태로 잔금 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이 방식으로 갈아탈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 저축은행 등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도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든다는데.
- “현재 50~80%인 담보인정한도(LTV)가 40~70%로 낮아진다. 또 신용등급 등에 따라 인정 한도를 최대 10%포인트 가산해주던 것도 5%포인트 하향 조정한다. LTV가 낮아진다는 건 동일한 담보를 내놓더라도 대출 가능한 액수가 줄어든다는 의미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를 줄이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도 줄어드나.
- “ 분양주택 용지를 절반 이상 줄인다는 것으로 임대주택 공급과는 상관없다. 오히려 뉴스테이나 공공임대주택 등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임대주택 용지는 지난해보다 늘릴 계획이다.”
박진석 기자, 세종=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