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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C형간염 전수감시 입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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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정부가 C형간염에 대한 감시체계를 현행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과 올해 초 강원도 원주시 한양정형외과의원에 이어 최근 서울 동작구 JS의원(구 서울현대의원)에서까지 세 번째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로
현재 의원급 집단감염 감시 '구멍'
"연내 입법 목표로 서두르겠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4일 "다나의원 사태 때부터 내부적으로는 C형간염의 감시 체계를 전수감시로 바꾸기로 결정해 다음 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C형간염은 2000년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정 감염병'으로 분류됐다. 현재 180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표본감시 체계를 운영 중이다.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감시 방식은 집단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사실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표본감시 대상 병원이 아니면 집단 감염 사실을 알아내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표본감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의원급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보고 의무가 없으므로 신고가 아닌 이상, 사태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세 의원 모두 감시망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였다. JS의원의 경우 제보자의 신고를 바탕으로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집단 감염 사실을 찾아내긴 했지만, 발병 시점인 2011~2012년보다 4~5년이나 늦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C형간염을 3군 감염병에 넣어 전수감시 체계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3군 감염병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감염병이다. 결핵, 말라리아, 한센병, 쯔쯔가무시증 등이 해당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C형간염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만큼 많은 국회의원이 관련 법률 개정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서둘러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vivi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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