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못 주자 수혜자 500~600명에게 대체 일자리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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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로 ‘청년수당’을 다음달부터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이 수당 수혜자 2831명 중 500~600명에게 4~5개월간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3일 “다음달 치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 돼 청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라도 지원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청년뉴딜’ 정책 연계 4~5개월간
소송 이겨도 밀린 수당은 안 줘

서울시는 현재 청년수당과 별도로 진행 중인 ‘청년뉴딜’ 정책과 연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청년뉴딜은 공공서비스 업무 중 일부를 청년에게 맡기는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이다. 서울시는 이르면 9월 말부터 수당 수혜자들이 청년뉴딜 프로그램에 의해 마련된 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상이 된 청년들은 월 120만~130만원의 급여와 공공기관 근무 경력을 쌓을 수 있다. 현재 1500여 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다. 서울시 측은 “청년수당 수혜자(2831명) 중 개인 사정이나 구직 희망 분야를 감안하면 청년뉴딜 참여 희망자는 500~6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수당 수혜자들에게 개별 통보된다 ”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대법원 소송에서 복지부에 승리하더라도 그동안 밀린 청년수당(5개월 치 250만원)을 소급해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했다. 거액의 현금을 일시에 지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대법원에서 서울시가 이기면 그간 미지급된 청년수당은 내년으로 넘겨 순차적으로 지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청년뉴딜 일자리 제공과 별도로 청년수당 수혜자를 비롯한 구직 청년들에게 ‘1대1 면접과외’와 인사담당자 면접특강, 자소서 컨설팅 등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구직 청년 중 공직 희망자에게는 청년 전용 공공독서실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수기·서준석 기자 retal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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