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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다 다친 30대 재소자, 선풍기도 없는 방 격리…고열 시달리다 사망 논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폭염이 지속되는 와중에 부산교도소(강서구)의 조사수용방에 격리 수감된 30대 재소자가 숨진 사건을 둘러싸고 책임 논란이 일고 있다. 유족은 교도소의 무책임한 대응이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교도소 측은 "폭행·폭염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22일 부산교도소와 유족 등에 따르면 폭력 관련 범죄로 4년형을 선고받고 약 2년간 복역해 온 이모(37)씨가 지난 19일 오전 6시10분쯤 체온이 40도까지 올라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약 3시간 만에 숨졌다.

유족 항의…교도소 “폭염과 무관”

앞서 17일 오후 2시30분쯤 이씨는 다른 재소자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맞았다. 교도소 인근 A종합병원에서 코뼈 골절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교도소 측은 이씨를 교도소로 데려가 조사수용방에 격리시켰다. 조사수용방은 교도소 규율을 위반한 재소자들이 징계를 받기 전 기존 재소자들과 분리하기 위해 만든 별도 공간이다. 7㎡ 남짓한 공간에는 화장실이 있고 최대 3명이 들어갈 수 있다. 선풍기는 없고 1인당 부채 1개와 하루 세 통의 2L 생수가 지급된다.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교도소 관계자는 “이씨의 눈 부기가 빠진 뒤 추가 조치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19일 오전 1시40분 이씨의 혈압이 최고 180까지 올랐다. 교도소 측은 이씨의 혈압이 다소 높지만 체온은 정상이라며 혈압약만 지급했다. 그러나 6시10분쯤 이씨가 두 팔을 허공에 휘젓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체온도 40도까지 올랐다. 교도소 측은 응급 상황이라고 판단해 A병원을 거쳐 오전 7시쯤 경남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 이때 이씨의 체온은 41.5도였다. 의료진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했지만 이씨는 오전 9시23분 끝내 숨졌다.

부산=강승우 기자 kangs.seu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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