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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외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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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의원외교란 입법부 즉, 국회의원들의 외교활동을 일컫는 말인데, 정부의 공식적인 외교활동과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보조적으로 전개된다. 물론 국회의원들의 외교활동 범위와 내용에 대한 견해는 다양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 개개인이 국민을 대표하는 독립적 헌법기관이란 점에서 의원외교 자체에 대한 타당성 논의는 불필요한 논쟁거리다.

그런데도 이번 야당 의원들의 사드 관련 중국 방문이 논란을 일으키는 쟁점으로 등장한 이유는 국내 정치권의 갈등이 의원외교라는 이름으로 국제적 논쟁거리로 확산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의원외교는 주로 정부의 외교활동을 돕기 위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이루어져 왔다. 정부와 협력적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의원외교는 사전 정보 나눔 등을 통해 정부와 국회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만 정부 입장과 상반되는 외교활동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원외교는 주로 야당 의원들이 중심이 되는데 이번 야당 의원들의 중국 방문이 좋은 예다.

이런 경우 이른바 ‘국가 이익’에 대한 정의와 개념부터 구체적인 범위와 실천 방안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논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 반드시 정부와 같은 입장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의원외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과 정부와 다른 입장이지만 결과적으로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의원외교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