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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로 간 카카오 '청소년 음란물 차단 책임' 논란, 위헌 따진 후 법원서 재판

중앙일보

입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 차단 의무와 처벌조항을 명시한 현행 법령 규정이 위헌인지 아닌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현 조인스닷컴 공동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 법률 조항이 헌법의 ‘통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것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는 19일 이석우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과 시행령 제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결과를 확인한 뒤 선고하겠다”며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1항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발견된 음란물을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판사는 “이 조항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의 통신 이용자를 감시하도록 한 것 또한 통신비밀보호의 의무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우려가 있다”며 위헌법률 제청 직권 상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규정 없이 사전 삭제 및 차단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 상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여지도 있다. 처벌 범위나 규제가 명확하지 않으면 법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처벌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은 위헌법률심판 결과를 확인한 뒤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2014년 6월14일~8월12일 ㈜카카오의 정보통신망서비스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관련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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