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2016년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자 7만명 넘어”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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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은 2016년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자가 7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어린이통학차량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와 운영자를 대상으로 지난 2011년부터 실시되어왔다. 올해는 인솔교사나 동승보호자를 위한 사이버교육을 추가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와 운영자가 꼭 알아야 할 어린이 행동특성 및 사고예방법, 관련 법령, 사고 사례분석 등이며 강의와 시청각교육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는 의무교육으로 통학버스 사업 시작일로부터 3개월 내에 받아야 하고 그 후에도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만약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작년 한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4,621명으로 전년 대비 3% 감소했으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65명으로 오히려 25% 증가했다. 또 어린이가 타고 온 통학차량에 부딪혀 생명을 잃거나 차량 내에 갇혀 질식하는 일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런 여건에서 일명 ‘세림이법’이라고 불리는 어린이통학차량 안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지난 2015년 1월 29일부터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자와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 법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외에도 어린이 교육시설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의 장이 실시할 수 있으나, 현재는 교육이 의무화되기 전인 2011년부터 도로교통공단에서만 무료로 꾸준히 실시해오고 있다.

교육부 전수조사에 따르면 2014년에 등록된 어린이통학버스는 6만 7,363대로 전년보다 10.9% 늘었으나, 어린이통학버스에 의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31건으로 오히려 0.7% 줄어들었다.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가 줄어든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안전교육이 강화되면서 같은 기간 교육 수료자가 22.6% 증가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교통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1974년 이후 대부분의 주에서는 통학버스 운전자가 최소 6시간에서 최대 40시간에 이르는 신입교육, 그리고 3~10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약물검사, 건강검진, 무사고, 지문조회 등 엄격한 자격기준을 통과해야 하며, 버스운전교육을 받고 버스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우리나라도 통학버스 운전자는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양질의 운전자를 선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와 운영자의 안전의식이 높아져야 한다는 점이다”라며 “일반 운전자들도 어린이가 승차해 있는 통학차량을 앞지르기 하지 말고 어린이가 승?하차 중일 때 일단 멈춰서 어린이의 안전을 확인한 후에 통과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생활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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