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규 환경장관 후보자 석사논문 짜깁기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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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규 환경부 장관 내정자의 1991년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이 기존 논문을 짜깁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노위 이용득 의원 문제 제기
"기존 논문 인용표시 없이 옮겨" 지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91년 8월 통과된 조 후보자의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은 2008년 제정된 '서울대 연구윤리 지침'에 따르면 명백한 표절이고, 이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짜깁기'"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의 논문 제목은 '정부투자기관 관리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시행 이후의 성과 분석을 중심으로'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학위논문 47쪽 하단의 '제2절 현행 관리제도의 문제점' 부분의 두 문장이 89년 발행된 송대희 당시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의 '한국의 공기업관리정책'의 226쪽과 똑같거나 유사하지만 인용 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다.

또 종래 투자기관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9쪽에서도 송대희 연구원의 논문 113쪽의 4개 문장을 거의 그대로 옮겼으나, 인용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도한 짜깁기'라는 주장이다.

현행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을 보면 제7조(타인의 연구성과 사용) 제2항에는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성과를 그대로 또는 다른 형태로 변형하여 자신의 연구성과인 것처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3항에서는 "타인의 저술 문장을 마치 자신의 문장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면서, 특히 타인의 연속된 2개 이상의 문장을 인용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이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은 조 후보자가 학위논문을 제출한 훨씬 뒤인 2008년 제정됐다.

한편 이 의원은 "이 후보자는 90년 11월 당시 후보자 속해 있던 경제기획원에서 한국기업평가(주)를 통해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11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조 후보자는 이 결과를 논문에 사용했고, 이것이 내부 미공개 자료일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미공개 자료를 부처의 허락없이 학위논문에 활용·공표했다면 명백한 잘못"이라며 해명을 촉구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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