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질문·답변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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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4일>

<재무위>
▲김용태 위원장(민정)=예산통과 시한인 12월2일에 앞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의사일정의 미 합의 또는 합의된 의사일정의 수차 지연으로 법정시한에 임박한 11월 28일까지 법안을 심사 못했다. 11월22일부터 28일까지 신민당의 불참으로 회의가 공전됐다. 법사위심사 때문에 29일에는 의결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는데 상오10시 회의를 소집했으나 신민·국민당이 계속 불참했다.
신민당은 그 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조감법의 실력저지를 결의했으며 이를 강행, 처리하면 결과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차선의 방법으로 특정정당이 불참한 가운데 하오3시 처리했다. 그러나 충분한 사전 연락 없이 신민·국민당의원 불참 중에 통과시켜 물의가 일어난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재근 의원(신민)=정말 착잡한 생각이다. 3시1분에 개의해 3시3분에 산회한 것으로 속기록에 나와있다. 요컨대 단2분에 야당에 참여기회를 주지 않고 여당 일방적으로 했다.
결론적으로 조감법 등 예산부수법안은 변칙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기 때문에 무효다. 불법 날치기 통과시킨 조감법 문제가 해결 안되면 다음의안을 토의할 수 없다.
▲이중재 의원(신민)=하오3시 회의에서 1분30초만에 통과시켰는데 야당의원들이 위원장 실에 앉아 있은 채 그렇게된데 대해 질타와 비판과 의혹의 눈으로 보게됐다. 그때 나 자신은 위원장실의 위원장 옆자리에 있었는데 위원장이 여러 의원에게 다 들리게 『우리 여당은 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할테니 야당은 위원장 실에서 간담회를 해달라』고 말하고 나갔다. 그때가 3시 1분이었다.
소 회의실에 가서 사전 계획대로 회의실에 와서 1분30초만에 날치기 통과시켰다.
인간적·도의적으로 용서할 수 없다. 이 사실을 명백히 사과하라.
▲최재구 의원(국민)=새삼 같은 상처를 꼬집을 생각은 없으나 국민당 입장을 밝히겠다. 중소기업과 농어촌문제를 조감법에 반영하려고 발언순서까지 논의하고 있었는데 사전연락 없이 처리한 것 아니냐.
쏟아진 물이라고 생각 말고 지금이라도 보완작업을 하라.
▲박일 의원(신민)=야당에 회의개시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그 후 예결위와 운영위가 중단되고 예산이 날치기 통과됐으며 그 사태가 꼬리를 물어 헌정사에 유례없는 검찰권의 국회 개입사태를 초래해 17명의 의원들이 입건됐다.
위원장은 반성하는 자세를 취하라.(상오11시24분 정회·11시39분 속개)
▲김 위원장=4명 의원의 발언을 경청했다. 조감법 개정안통과 후에 재무위소속 의원, 특히 야당의원들이 터무니없는 오해와 의혹을 받고 많은 정치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있으며 위원장으로서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특히 야당의원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문공위>
▲이철 의원(신민)=대학생들의 개헌서명 등 정치행위를 일체 불허하겠다고 했는데 법무부장관도 밝힌바와 같이 개헌서명은 불법이 아니지 않느냐.
▲장병규 문교부 교육정책실장=모든 대학에 학생들의 정치활동은 금지한다는 학칙이 있고 개헌서명은 여기에 저촉되는 것으로 본다.
▲박실 의원(신민)=대학생은 엄연히 유권자다. 대학생의 개헌서명을 정치활동으로 보는가, 아니면 청원권의 행사로 보는가.
▲장 실장=대학생은 물론 유권자이나 학생이라는 특수신분으로 인해 정치활동이 금지된 것으로 안다.
▲이 의원=시국에 대해 선언문을 발표한 교수들이 불리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장 실장=그 문제는 고려하지 않았다. 다만 학생을 지도해야하는 교수라는 신분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학원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라고 본다.
▲이 의원=지난번 서울대 졸업식 때 몇 명이나 이석을 했는가.
▲장실장=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으나 15개 단과대중 3개 단과대 학생은 이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조상현 의원(민정)=2,3개 대학이 어느 대학인가.
▲장 실장=농대·음대·미대다(장내폭소). 대학 졸업식장에서는 항상 들락날락은 있는 것이며 서울대의 경우 작년에도 반은 나갔다.
▲조순형 의원(신민)=학부모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 실장=식장 주변의 학부모는 나가지 않았고 스탠드에 있던 학부모가 학생들이 나가니까 이들을 찾으러 나간 것….(폭소)
▲정남 의원(민정)=날씨도 추운데 꼭 졸업식을 거행해 이 같은 망신을 당해서야 되겠느냐. 유럽같이 졸업식은 생략하고 졸업장을 주는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조 의원=진짜 선진국이 되는구나.
▲장 실장=알겠다.
▲한양순 의원(민정)=무자격 유아원장과 교사들의 유아지도는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는 실정인데 대책은.
▲이 의원=서울대 졸업식 집단퇴장사건은 학부모까지 묵시적으로 동조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진정한 여론이 무엇인지 웅변으로 보여주었다. 항상 「일부 극소수 문제학생」 운운하던 정부의 매도행위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서울대 졸업생 전체가 보여준 것으로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고대교수 등의 시국관련 성명은 교수들의 양심과 소명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지 않는가.
▲김형효 의원(민정)=현재의 국공립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을 한데 묶어 각도에 한 개의 국립교원대학을 설치할 용의는.
▲박 의원=장관은 각급 학교직원 및 교육기관의 임직원들에게 당사자는 물론 가족까지도 개헌서명에 동참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는데 그 근거는.
▲손제석 문교장관=서울대 졸업식 퇴장사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전적으로 정치적 동기만으로 일어난 사태는 아니라고 본다.
시국선언을 한 일부 고대교수들의 견해 중 학원문제는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한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이다.
그러나 문제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있어 1차적 책임은 교수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김현자 의원(민정)=장애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관계법을 개정할 용의는.
▲최훈 의원(신민)=서울시교육위원회가 하부기관에 박원탁 교수 기고기사를 읽게 하도록 한 것은 상부의 지시인가, 교육감의 독자적 결정인가.
▲조 의원=「86아시안게임 전에 학원안정을 기필코 이룩하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장관은 발언한 적이 있는데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라.
▲손 장관=내년에는 신체장애자가 대학입학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겠다.
아시안게임 전에 학원안정을 기필코 이룩하겠다고 한 것은 재임기간중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에서 한 발언이다.

<상공위>
▲최명헌 의원(민정)=미국에 수출된 포니 엑셀의 클레임 해소대책으로 문제가 된 브레이크를 일제로 대체한다는 묵계가 있었다는데 사실여부는.
▲김형광 의원(신민)=정부는 내년 1월부터 소위 자동차생산의 기능분화 조치인「2·28」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자리를 잡은 자동차공업계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이는 이 조치를 실시해야만 하는 이유는.
▲금진호 상공장관=대일 무역역조 심화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으로부터 의료기기 부품수입을 줄이기 위해 5백94개 품목을 지정, 국산화를 추진할 생각이며 이왕 계속해서 수입하더라도 수입 선을 다변화하겠다. 소재산업 육성과 관련, 40개 소재를 개발, 유가인하 분으로 마련된 기금으로 국산화를 서두르겠다.

<건설위>
▲김현수 의원(신민)=해외건설업체들의 부실화 사유는 무엇이며 이들 업체의 정비방안은 무엇인가.
권역별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과연 실행가능성이 있는가.
▲이범준 의원(민정)=토지평가사의 평가가 형평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민원대상이 되고 있다.
▲신경설 의원(신보수회)=공유수면 매립 시 개발이익이 매립 인에게 독점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매립으로 피해를 보는 어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임방현 의원(민정)=국토개발 기본정책이 일관성이 없어 공무원조차 혼란을 느끼고 있다.
▲이길범 의원(신민)=과천시는 생활권에 비추어 서울로 편입해야한다.
▲송현섭 의원(신민)=건설부가 추진하는 불량주택·재개발 사업에 노후아파트를 포함시켜 효율적 재개발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
▲최영덕 의원(민정)=건설업 면허를 대여하는 사례를 단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2의 부도를 유발시킬 뿐 아니라 납세필증변조 등 각종 범법행위도 나오게 하고 있다.
▲이규효 건설장관=해외 건설 업체들이 외화도피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있을법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구체적 증거가 없어 말할 수 없다.
개인토지의 수용은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함으로써 개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현대의 서산지구 개발에 따른 피해 어민과의 협의는 계속중이다. 결론이 안 나면 법원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지난 14년간 해외건설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7백95억 달러이며 국내 송금액수는 1백57억2천4백만 달러에 이른다.
조감법에 의한 합리화 대상업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부실건설업체가 면허를 양도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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