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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산전 초음파검사 횟수 제한…의사 '불만'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산부인과 의사들이 임신부 산전 초음파검사 급여화 추진에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의 임신부 산전 초음파 검사 급여화 방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임신부의 본인부담 진료비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기대가 크지만 의사들은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분위기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배덕수)는 9일 “모든 산전 초음파가 급여로 적용되지 않고 총 7회로 횟수가 제한된다”며 “초음파 급여 횟수 제한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전 초음파는 임신 중 태아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검사다. 다른 검사로 대체가 불가능하며 임신부 체내에서 움직이는 태아를 검사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초음파에 비해 난도가 높다.

배덕수 이사장은 “정해진 급여 횟수를 모든 임신부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고혈압, 당뇨와 같이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한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일반 임신부에 비해 많은 횟수의 초음파 검사를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신 초기에는 출혈 같은 유산의 위험이 높다. 임신부 역시 태아의 상태를 자주 확인하길 원하지만 2회의 초음파만 급여 적용이 되고 나머지는 비급여다.

지난 3월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시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임신부들은 임신 기간 중 평균 12회 이상의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실에서 임신부에게 횟수 제한은 산전 관리에 대한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산부인과 의사들은 관행수가에 못 미치는 수가 탓에 산부인과 병의원의 재정적 손해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배 이사장은 “보장성 확대를 위해 초음파 급여 수가를 낮추는 것은 산부인과 의사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을 보전할 수 있는 수가 인상 같은 산부인과의 구조적인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급여화 이후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학회와 전문가와 협력해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산전 초음파 검사가 임신부는 물론 산부인과 의사와 정부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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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kim.sunyeong@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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