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연수원 점거사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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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지검공안부 조명원 검사는 14일 민정당중앙정치연수원 농성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서울대 이진순 (22·여·사회학과4년), 하기홍 (22·조선공학과4년)피고인등 2명에게 방화예비죄등을 적용, 징역8년을 구형했다.
조검사는 또 신기동 (22·경제과4년), 김영기 (21·사회학과 4년), 이강진(21·무역과4년) 피고인등 3명에게는 징역7년씩을, 이근화피고인 (21·공업화학과3년)에게는 징역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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