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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병원·학교 근무자 결핵 의무검진법 시행됐는데, 정부는 예산 확보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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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목동병원에 이어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이 결핵에 감염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정부가 의료진·교사 등에 결핵 의무 검진법을 만들어놓고도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 당장 시행이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은 “의료기관과 학교 등 결핵 확산에 취약한 집단 시설 종사자에 결핵ㆍ잠복 결핵 검진을 의무화하는 법(결핵예방법)이 4일부터 시행됐지만 정부가 올해 예산 뿐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에도 이를 포함시키지 않아 시행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4일 시행된 법령에 따르면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종사자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교직원 등에 연 1회 이상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면역학적 검사를 통해 잠복결핵 검진을 받도록 했다. 법에는 결핵환자나 결핵 의심 환자,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해 국가가 진단, 진료, 약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검진비는 1인당 4만~5만원으로 국비로 절반을 지원하게 된다. 의료기관 종사자 70만 명(84억원),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ㆍ중ㆍ고교 등에 근무자 75만 명(120억원) 등에 총 204억원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기획재정부와 201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영계획안에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중이다. 내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질본은 김 의원실에 “올해 일제 검진은 실시되지 못하지만 의료진 등이 보건소에 방문하면 무상검진이 가능하게 하겠다. 고1 학교 건강검사나 역학조사사업 예산 등에서 남는 예산으로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 3월부터 시행된 저소득층, 노숙인 등에 결핵 검진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을 활용해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도 무료검진을 해주겠다는 얘기지만 관련 예산은 22억원만 확보된 상태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 3분의 1이 잠복결핵 환자인 만큼 언제 어디서 누구든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가 예산 편성에 소홀해 권고사항을 의무화한 법 개정의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면서 "올해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즉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유미 기자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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