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등록증으로 전국 959곳에서 5500억원 상당 공사한 업자들 무더기로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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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 건설업제 대표들이 무등록 건축업자들에게 빌려준 등록증 [사진 인천 부평경찰서 제공]

무면허 건설업자들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한 건설업자와 이들에게 빌린 면허로 공사를 한 무등록 건축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7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267명을 붙잡아 이 중 A씨(54) 등 종합건설업체 대표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등록증을 빌려 공사를 한 B씨(58) 등 26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브로커 4명을 쫓고 있다.

A씨 등 건설업체 대표들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무등록 건축업자들에게 금품을 받고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무등록 건설업자들은 A씨 등에게 등록증을 빌려 공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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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 건설업제 대표들이 무등록 건축업자들에게 빌려준 등록증 [사진 인천 부평경찰서 제공]

이들이 빌린 등록증으로 공사한 곳만 전국 959개 현장으로 공사 대금만도 5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 건설업체 대표들은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기 위해 유령 법인을 설립했다. 전문 브로커까지 동원해 무면허 건축주들에게 필요한 서류당 200만~800만원을 받아 총 30억원을 챙겼다.

B씨 등 무등록 건설업자들은 이들에게 돈을 주고 빌린 등록증으로 공사를 했다. 무등록업체인 만큼 건축물 하자보수에 책임을 지지않는 등 부실 시공 우려도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발생한 부평역 타워크레인 붕괴사고를 일으킨 업체도 건설업체의 등록증을 빌린 무등록 업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공사 착공 신고 현황만 파악하기 때문에 한 건설사가 동시에 전국에서 10~20곳의 현장에서 착공 신고를 한다고 해도 알 수가 없다"며 "국토교통부에 전국의 공사 현황을 확인해 심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련자들의 처벌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런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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