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취업 제외, 노사분규 수감 근로자 65명 특별사면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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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10일 노사분규로 구속되어 실형이 확정되거나 재판이 진행중인 근로자중 위장취업자를 제외한 일반근로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중이다.
조철권 노동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구속된 근로자에 대한 사면을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임금투쟁 등 순수한 노사분규로 인해 구속된 일반근로자들의 경우 그 가족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고, 또 당사자들도 개전의 정이 있다는 점등으로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이들의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그러나 선동을 목적으로 했던 위장취업자는 노사분규의 목적이 순수한 근로자와 다르기 때문에 이 사면 건의에서 제외할 방침』라고 말했다.
지난해 노사분규로 현재까지 구속되어 있는 근로자는 모두 97명으로 이중 순수한 근로자는 6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나머지 32명의 위장취업자들은 사면건의 대상에서 제외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한편 이번 사면 건의가 봄부터 예상되는 노사분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사면대상자가 위장취업자가 아닌 순수한 근로자들로서 일시적으로 부화뇌동했던 점으로 미루어 이번 사면건의로 오히려 노사협조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사면 건의에 따른 석방조치 등의 문제는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안에 매듭이 지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85년 이후 지금까지 노사분규 등으로 수사기관에 넘겨진 근로자는 모두 1천 2백 74명으로 이들 중 순수 근로자가 1천 1백 50명, 위장취업자가 1백 24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들에 대한 처벌내용은 구속 97명(순수근로자 65, 위장취업자 32명) 불구속 입건96명(순수근로자 87, 위장취업자 9명), 즉심 4백 2명 (순수근로자 3백 19, 위장취업자 83명) 훈방 6백 79명(순수근로자 6백 79명)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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