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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특진의사 절반 축소 10월부터 임신부 초음파 7회 건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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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현재 임신부가 수도권의 한 종합병원에서 기형아 초음파 정밀검사를 받으면 18만원을 내야 한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전액 본인 부담이다. 오는 10월 이 검사를 받으면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건보가 적용돼 진료 수가(18만원)의 50%를 본인이 내면 된다.

암·뇌질환·심장병·희귀병 4대 질환
120만 명도 초음파검사 부담 줄어
선택진료 의사, 전체 67%서 33%로
복막암 수술 특진비 98만원 없어져

이처럼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보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 이 검사는 필수적 의료행위여서 당연히 건보를 적용해야 하는데도 재정 부담 때문에 미뤄왔다. 2006년 이후 수차례 건보 적용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암·뇌질환·심장병·희귀병 등 4대 중증질환 부담 경감 정책에 따라 2013년 진단에 한해 처음으로 건보를 적용(지난해 576억원 투입)한 이후 이번에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또 다음달에는 선택진료비(특진)가 대폭 줄어든다. 17조원의 건보재정 흑자가 든든한 버팀목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초음파 검사는 10월, 선택진료비 축소는 다음달 시행한다. 정통령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급하지 않은 수술은 다음달로 늦추면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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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검사 확대=166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임신부 43만 명, 신생아 집중치료실 환자 3만4000명, 4대 중증환자 120만 명이다. 임신부는 출산까지 평균 11~14회 초음파 검사를 한다. 이 가운데 7회까지만 건보 적용이 된다. 산부인과학회에서 제시한 적정 횟수다. 프랑스는 3회, 일본은 4회 적용한다. 복지부는 다만 태아와 임신부의 건강에 위협이 될 만한 비정상 임신의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7회 기준으로 현재 부담금 41만원(병·의원)~85만원(종합병원 이상)이 10월에는 24만~41만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다만 분만병원의 경쟁이 심해 지금도 초음파 검사료를 할인하는 데가 많아 작은 병원에선 경감 폭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행하는 초음파 검사는 모두 건보 적용을 받는다. 미숙아의 발달상태를 정기적으로 체크할 때 경천문 뇌초음파검사를 하는데, 지금은 18만~25만원을 환자가 내지만 10월에는 1만5000원만 내면 된다.

4대 중증질환 환자를 치료하거나 조직검사 시 초음파 검사를 할 경우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가령 신장암 환자에게 고주파 열치료를 하려면 신장 위치를 정확하게 집어내야 하는데 이때 초음파 검사가 필수적이다. 지금은 보험 적용이 안 돼 20만~40만원을 내지만 10월부터 1만2000원만 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장기(臟器)의 위치를 유도하는 기능을 하는 초음파 검사가 70여 종인데 이번에 모두 건보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초음파 건보 확대에 최대 3252억원이 들어간다. 한 해 전체 초음파 검사 비용(1조3800억원)의 24%에 건보를 적용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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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 축소=다음달에 특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사가 367개 의료기관 8405명에서 4453명으로 축소된다. 병원 의사의 67%에서 33%로 줄인다. 이렇게 되면 연 4159억원의 특진비를 절감하게 된다.

장이 막혀 수술을 받은 복막암 환자(2주 입원)는 현재 138만원을 내는데 이 가운데 특진비가 98만원이다. 만약 다음달에 병원을 간다면 이게 사라진다. 대신 의료질평가지원금이 1만원 생긴다. 환자 부담이 41만원으로 70% 줄어든다. 중소병원에서 디스크 수술(16일 입원)을 받을 때도 73만원가량의 특진비가 사라진다(감소 비율 52%).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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