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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전민청련의장 김근태피고인 징역 7년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서성부장판사)는 6일 전민청련의장 김근태피고인(39·서울대 경제과졸)에게 국가보안법(이적동조등) 집시법위반죄등을 적용, 징역7년에 자격정지6년을 선고했다.
구형은 징역10년·자격정지10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이 제시한 여러 증거에 비추어 용공성을 지닌 민족민주주의 이념을 피고인이 만들어 민청련의 지도이념으로 삼고 국외공사·계열의 주장에 동조하는 활동을 해온 사실이 인정돼 국가보안법위반부분은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피고인의 행동은 북괴와 대치하고 있는 우리상황에서 민족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책임이 매우 크기때문에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피고인이 읽은「모리스·돕」의『자본주의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책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 번역된바는 있으나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고 10여차례의 집회및 시위주도 사실중 검사가 공소를 취소해 이미 공소기각된 2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사건이 정치적 탄압이고 위법수사와 가혹행위를 통한 공소권남용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정법과 유사사건에 대한 판례는 공소권남용을 인정하지 않고있어 하급심인 재판부로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피고인의 공소사실 부인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문용식군(23·서울대 민추위관련)등의 증언은 의도적인 사실왜곡이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피고인은 민청련 의장을 그만둔 2개월뒤인 지난해 9월 각종 반체제활동을 주도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10년·자격정지10년을 구형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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