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련법 위반 에바다복지회 임원 전원 해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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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사회복지사업법(일명 도가니법)을 위반한 평택시 에바다복지회 임원 전원에 대해 해임 명령을 내렸다. 해당 복지회는 단순 행정착오에 대한 지나친 처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에바다복지회 임원 11명 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해임을 명령하고, 평택시에 임시이사 파견을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2013년 1월 27일 이후 모든 사회복지 법인은 이사를 선발할 때 정수의 3분의 1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에서 추천한 외부인사로 선임해야 하지만 에바다복지회가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에바다복지회는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 에바다학교, 에바다장애인자립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1996년 일부 원생들의 재단비리와 인권유린 폭로를 계기로 수년간 내부 마찰을 빚은 끝에 2003년 정상화됐다.

이에 대해 에바다복지회 관계자는 “복지회 스스로 외부추천 이사제를 시행하기 위해 평택시에 외부이사 추천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행정지도를 받지 못했다”며 “도내 33개 복지회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유독 우리만 처분을 내린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내부고발 내용이 명확하고 법률자문서까지 첨부돼 있어 적법한 절차대로 처리했다”며 “도내 다른 복지회들에 대한 1차 조사결과 법인 임원등기 문제가 된 곳은 33곳이 아닌 15곳이며 다음 주중에 모두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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