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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내수 위축 가능성…충격 최소화 대책 마련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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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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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얼굴) 대통령은 2일 김영란법 문제와 관련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기본 정신은 단단히 지켜 나가면서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게 정부에 주어진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후속 보완책 주문
“농수축산·요식업 영향 우려”

박 대통령은 지난주 여름휴가를 마친 뒤 업무에 복귀한 후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에 대해 내수 위축 가능성을 비롯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관계 부처들은 농·수·축산업, 요식업종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부문의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각계의 지혜를 모아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다만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대해 박 대통령은 “과도기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사회의 오랜 부패 관행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한 결과”라며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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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지난 4월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도 김영란법에 대해 “실제로 이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게 내수까지 위축시키면 어떡하나. 위헌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걱정스럽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다시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 합헌 결정 이후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농·축·수산물은 김영란법 적용을 제외하자고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식사비·선물 금액 상한선을 3만원·5만원에서 5만원·1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김정하 기자 wormho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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