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연수원 사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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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농성사건의 서강대생 고현주군(23·정외4)등 8명에대한 첫공판이 22일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11부 (재판장 서성 부장판사)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렀으나 피고인들이 인정신문전에 발언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재판에 응할수없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 공판은 1월31일 열릴예정이었으나 두차례 연기끝에 이날 개정됐는데 8명 모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등이 적용돼있다.
이날 공판에서 고피고인이『나는 피고인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며 반정부발언을 하자 재판장이 설득하다 고피고인에 대해 퇴정명령을 내렸으며 상오11시쯤 피고인 모두를 퇴정시킨채 공소장 낭독등 재판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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