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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3·5·10만원 대신 5·10·10만원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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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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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상호(사진) 원내대표가 1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에서 각각 3만원과 5만원으로 제한한 식사와 선물의 가격 상한 기준을 각각 5만원과 10만원으로 올리자고 공식 제안했다.

식사·선물 상한 올리기 공식 제안
“2003년 공무원 지침 기준 비현실적”

우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영란법을 검토한) 19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식사값 5만원과 선물값 10만원에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권익위원회가 2003년에 정해진 공무원 지침에 따라 지금의 상한선을 정해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3년 한식집 정가가 3만원이었기 때문에 13년이 지난 현재는 5만원이 합당하다”며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령을 바꿔 상한선을 고치면 된다”고 주장했다.

본지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분석한 결과 지난 1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7%다. 당시 1만원이 2015년 말 기준 현재 가치로 1만3570원이라는 뜻이다. 농산품은 35.5%로 평균과 비슷했지만, 축산물(65.7%)과 수산물(60.3%)은 상승 폭이 컸다. 축산·수산물의 선물 제한액은 8만2000원선이 돼야 13년 전 5만원과 비슷해진다.

김영란법에 대해 축산·어업계의 반발이 거센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외식업의 물가상승률은 36.7%였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면 식사비 상한선은 4만1010원이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김영란법은 ‘한 글자’라도 고치는 순간 끝난다”고 주장했다. 하루 만에 ‘시행령 수정’으로 돌아선 것도 이런 현실 때문이다.

실제로 여의도 일대 음식점에도 3만원 이하 메뉴가 거의 없어 의정활동까지 ‘불법’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본지 8월 1일자 4면>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차관이던 2003년 당시 3만원으로 (식대) 기준을 정했을 때도 ‘버겁다’고 느꼈다”며 “공직사회도 지키지 않던 규정을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 민간에 확대하면서 13년 전 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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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이날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국민의 걱정과 관련해 시행령 정비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시행 전부터 김영란법을 좌초시키면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부처도 제한선 상향에 동의하고 있다. 소관 산업을 감안해 상향 폭은 제각각이다. 화훼농가까지 직격탄을 맞게 될 농림식품부는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20만원(조화 포함)을 요구했다. 해양수산부는 식사 8만원, 선물 10만원을, 중소기업청은 식사·선물 각 8만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을 각각 제시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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