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중국 상하이로 출장 갔던 40대 남성 A씨는 주점에서 5000위안(약 84만원)의 바가지 요금이 청구돼 울며 겨자먹기로 카드로 결제했다. 그는 그 주점의 간판을 사진으로 찍고 휴대전화 GPS 애플리케이션으로 주점의 위치를 확인한 뒤 영사관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다. 결국 영사관 직원과 함께 업소에 방문해 피해 금액 전액을 환불 받아 귀국할 수 있었다.
신한카드가 이러한 신용카드 부정사용 사례와 트렌드를 모아 홈페이지에 안내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신한카드 기준으로 지난해 해외 도난·분실 피해 카드 수는 442장으로 전년 352장에 비해 26%가 늘었고 피해 신고액도 5억9000만원으로 29%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35%, 미국이 33%, 기타가 35%를 차지했다(피해 카드 수 기준). 특히 중국의 경우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피해 건수가 55%를 차지해, 심야·새벽 시간대 유흥업소 분쟁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카드는 카드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IC칩으로 결제를 하고, 해외 여행 중 ATM기기나 철도·버스 승차권 구입시 비밀번호 유출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고객이 카드 사용국가·사용기간·결제가능금액 등을 실시간으로 직접 설정할 수 있는 ‘셀프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를 적극 활용하고 승인내역을 문자로 받아보는 SMS알림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조언했다. 아울러 카드 분실을 확인하면 곧바로 분실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가지요금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가맹점의 위치를 확인한 뒤 영사관 등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부정사용에 의한 피해 금액은 과실 여부에 따라 고객도 일부 부담할 수 있는 만큼 비밀번호 등이 유출되지 않게 잘 관리하고 사고 발생 즉시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