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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미끼로 땅 교환 통해 수억원 챙긴 농어촌공사 간부 구속

중앙일보

입력

뇌물로 맞교환 한 토지의 위성사진 및 도로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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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땅 옆에 공장을 지으려는 부동산개발 업자와 인허가를 미끼로 땅을 교환해 수억원의 이득을 챙긴 농어촌공사 간부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 소속 허모(41ㆍ4급)씨를 구속했다.

또 허씨의 부탁으로 공사 허가에 개입한 허씨의 상급자 김모(57ㆍ2급)씨와 공장 허가를 위해 허씨와 땅을 교환한 부동산개발 업자 A씨(59), A씨의 업체 직원 1명과 중개업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동산개발 업자인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땅에 공장허가를 받으려 했지만, 우수ㆍ오수 방류 협의가 승인되지 않아 허가를 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이 협의는 공장에서 나오는 빗물과 오염된 물이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공장주와 농어촌공사가 정화시설 설치를 협의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안 허씨는 A씨에게 “당신 소유 땅과 붙어 있는 내 땅을 같은 면적(384㎡, 약 116평) 만큼 교환해 내 땅에 진입로를 만들어 주면 방류협의를 승인해 주겠다”고 제안했고, A씨는 허가를 받기 위해 이에 응했다.

허씨는 평당 가격이 45만원이던 진입로가 없는 자신의 땅(맹지)을 도로와 붙어 있는 시세가 100만원이던 A씨의 땅과 교환한 것이다. 경찰은 토지교환으로 인한 시세 차익인 6300만원을 법률적으로 A씨가 허씨에게 준 뇌물로 보고 있다.

이후 진입로가 생기자 교환한 토지가 포함된 같은 번지 내의 허씨의 땅값은 오르기 시작했다. 평당 45만원이던 땅값이 7개월 만에 3배가량 인 120만원으로 올랐다. 허씨는 이에 지난해 11월 전체 땅 3418㎡(약 1033평)을 평당 120만원에 팔기로 계약해 매도 중이다. 그는 이 거래를 통해 7억7000만원 정도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허씨는 이 대가로 A씨가 공장 허가에 필요한 구거점용을 위한 승인 조건인 용수 흄관교체 등을 하지 않았는데도 농어촌공사 상관인 김씨에게 부탁해 묵인토록 한 뒤 허가를 줬다.
파주경찰서 이계서 지능팀장은 “검거된 이들은 범행 대부분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파주=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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