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법원 폭파하겠다”…소화기 분사 난동 50대 붙잡아

중앙일보

입력

“법원을 폭파하겠다”며 법원 민원실에서 분말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부린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로 서모(5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25일 오후 4시10분쯤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법 2층 종합민원실 앞에서 “법원을 폭파하겠다”고 소리치며 복도에 있던 분말소화기의 안전핀을 뽑아 뿌리며 10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서씨는 지난해 6월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만원의 즉결심판 처분을 받았으나 1년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아 벌금수배가 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씨가 일당 5만원에 해당하는 2일간의 노역장 유치 통보를 받은 뒤 난동을 부린 것으로 보고 있다.

서씨는 이날 일회용 부탄가스 3개와 일회용 라이터 2개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경찰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10만원 내는 것이 아까워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씨의 정신질환 병력 여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강승우 기자 kang.seu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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