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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김영란법' 위헌 여부 28일 선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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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28일 선고한다.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지 1년 4개월여 만이다.

헌재는 선고일을 28일로 정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인 대한변협과 한국기자협회에 26일 오전 이 내용을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의 결정은 이 법 시행 두 달을 앞둔 시점에 기업은 물론 경찰까지 나서서 '김영란법 대응 TF'를 꾸리는 등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 등에서도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해왔다.

김영란법의 원래 이름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이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하면서 '김영란법'이라는 별칭이 붙여졌다. 이 법안의 골자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 형법상 뇌물죄로는 돈을 받았어도 대가성이 분명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1년 6개월의 시행 유예기간을 뒀다. 본격 시행은 9월28일부터다.

하지만 이 법이 제정된지 이틀만인 지난해 3월5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은 이 법의 일부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청구인들이 위헌을 주장한 김영란법 조항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조항 ▶배우자에게 신고의무 부과 및 미신고시 형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 조항 ▶'부정청탁' 등 법령용어의 불명확한 표현 등이다.

청구인들은 언론인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며 배우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시 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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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위헌 여부 심판에서 이른바 '3·5·10 규정'으로 유명한 김영란법 시행령은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소원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직접 관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법 시행령에서는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 ▶5만원 이상의 선물 ▶1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받지 못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자의 외부 강연료에 대한 상한액을 ▶장관급은 50만원 ▶차관급은 40만원 ▶4급 이상은 30만원 ▶5급 이상은 20만원으로 정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시간당 강연료 최고액은 100만원이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심판에서 김영란법 법률 전부가 위헌이라는 '법률 전부 위헌무효' 선언을 하지 않는 이상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시행된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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