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를 적극 권장하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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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분유 등 영 유아식품의 제조 판매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단일 법을 제정하기보다 관계법규를 수정 보완토록 하며 이들 식품의 광고는 대중매체를 제외한 전문지 등에서만 가능토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회장 김동환)은 지난23일 하오2시 프레스센터에서 동회가 모유 먹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분유 등 영·유아식품의 제조 판매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련했다.
모유 권장과 분유 보충식 등 모유 보조식품에 대한 규제를 내용으로 하고있는 이 법안은 10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건의료기관은 모자 동실 제도 등을 마련하고 모유 권장에 적극 나설 것 ▲보건의료기관은 산모의 사망·질병 육아포기 및 특이체질을 가진 영·유아등에 한해서만 영·유아식품을 제공할 것 ▲영 유아식품 제조업자는 신문 방송·잡지 기타 인쇄물을 이용한 광고나, 견본 품을 보건의료기관등에 제공하는 일체 행위 금지 등이 주요골자. 이를 위반했을 때는 5백만∼1천만원의 벌금 또는 6개월∼1년 이하의 징역 등 벌칙까지 규정하고 있다.
학계·의료계 법조계·언론계·업계 등에서 나온 10명의 토론자들은 영·유아양육에 모유가 최우선이 돼야 한다는 데는 뜻을 함께 했으나 영·유아식품규제 정도에는 서로 의견을 달리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것은 영·유아식품의 광고에 대한 금지. 김정기 교수(외국어대·홍보학) 정경희(한국일보 논설위원) 양만규(병원협) 장성종(한국유가공협 상무이사)씨 등이 광고의 전면금지보다 일부 제한으로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또 심국무씨(민정당전문위원) 등 일부 참석자는 이 같은 취지는 법률로 강제집행 하는 것 보다 캠페인으로 추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안으로 한다해도 단일 법보다 관계 법규의 보완이 적합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
이밖에 이양 교수(이화여대부속병원·소아과) 등 대부분의 참석자는 중·고등학교에서 모유 양육을 주입시키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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