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국세청 새해 업무 보고-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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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
◆통화 운용과 저축 증대=상반기 중에는 수출산업 설비 금융 등 자금 수요가 활발할 것으로 보아 융통성 있게 공급하되 하반기에는 안정 기조에 중점을 맞추어 운용한다.
자금은 수출산업 및 중소기업의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 투자 등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부문에 집중 공급한다.
5%의 낮은 우대 세율이 적용되는 소액 가계 저축의 구체적인 대상과 시행 절차는 2월중에 확정 실시한다.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연금형 장기신탁 등 새 저축 상품을 개발한다.
저축 캠페인을 적극 벌여 국내 저축율을 30%내외(85년 28.1%)로 끌어올린다.
◆설비 투자 촉진과 민생 지원=부품 및 소재 공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연계성을 높인다.
기술 개발 지원은 금형 개발 및 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 중점을 두며 이들 분야의 기술 개발 준비금 허용 범위를 외형의 1%에서 1.5%로 50% 늘린다.
투자 세액 공제 대상 및 기술·인력 개발비 세액공제(현행10%)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규모를 작년의 4천6백50억원에서9천2백50억원으로 늘린다(전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자금은 4조6천7백억원).
중소기업 시설 자금의 취급 기관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순증 규모를 4천5백억원으로 책정, 이를 전액 중소기업 지원에 사용토록 한다.
대기업이 보증하는 하청 및 납품 업체에 대해서는 거래 은행이 신용 대출해 주고 우량 기업 발행 어음을 중소기업이 할인 의뢰할 때는 전액 신용으로 취급토록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 대출 비율을 ▲지방은행 80%(현행55%) ▲외국은행지점 35%(25%) ▲보험회사 35%(30%)로 각각 크게 높여 자금 지원의 실효성을 거두도록 한다(시중은행은 현행대로 35%).
재무부에 중소기업 금융 애로타개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소기업은행·국민은행 및 시중은행에 영세기업 지원 기금을 마련, 운영한다.
전국의 금융기관 점포가 책임지고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 지원토록 함으로써 올해 1천개를 발굴한다.
중소기업 창업 지원 회사의 설립을 돕기 위해 주식 양도 차익을 면세해 주고 투융자 손실 준비금을 인정해 주는 등 대책을 마련한다.
◆지방 경제 지원=수도권 안에 있는 기업의 본사를 지방으로 옮길 때도 공장 이전이나 마찬가지로 세제상의 감면 혜택을 주며 금융기관의 지방 기업 지도 기능을 강화한다.
◆금융 산업 발전과 자본시장의 육성=공금리와 제2금융권 금리간의 차이를 축소시킨다.
은행의 부실 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가능한대로 조속한 대손 상각을 허용, 대손 충당금 적립 비율을 확대한다.
금년 중에는 산업은행의 기능 조정 및 제2금융권의 업무 영역 조정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은행의 점포별 독립채산제를 실시, 경영 합리화를 도모한다.
올해 중 우량 기업의 공개 및 유상증자를 통해 4천5백억원을 조달토록 한다.
증권저축과 종업원 특주제를 활성화한다.
◆국제수지의 균형 달성과 외채의 억제=경상수지를 3억 달러 적자 내지 3억 달러 흑자 범위가 되도록 하되 무역수지는 9억 달러 흑자가 되도록 한다.
올해 외채 증가 규모를 14억 달러 내외(작년 36억 달러)로 억제한다.
국산 기계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국산 기계 구입 자금을 4천50억원 공급한다.
전환사채 및 주식 예탁 증서 등 해외 증권의 발행을 확대한다.
◆조세제도의 발전=조세 지원 체제를 업종별 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기능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고쳐 나간다.
첨단산업·신소재개발·직업훈련 등에 대한 조세상의 지원을 확충하고 기업의 종업원 주택 지원 자금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부여한다.
새로 지은 국민주택의 장기 임대 시에는 양도세를 감면토록 한다.
전매청의 공영화에 따른 전매익금 과세 방안을 강구하고 올해로 시한이 끝나는 교육세의 시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소비 세제를 손질, 보완한다.

<국세청>
◆자율적 신고납부의 정착=불성실 업종과 대기업을 중점 지도하고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세무 대리인의 활용도를 높인다. 조사 대상 중 중소기업 수를 줄이고 대신 불성실 대기업을 중점 조사하며 이를 위해 지방청의 조사 기능을 확대한다.
◆반사회적 경제 행위 강력 규제=중점 대상은 ▲기업 자금의 변칙 운용 ▲소득원이 불분명한 사치 생활 ▲외국 상표 사용, 호화·낭비성 소비재 수입, 기업 활동이나 유학 등을 빙자한 해외 나들이 등으로 이를 위해 정보 수집 체계를 강화, 혐의자를 엄중 색출하고 특별 조사반을 상설 운영, 추적조사를 강화한다.
◆유통 질서의 정착=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 계획 철저 집행. 대도시의 규모가 큰 금전등록기 설치 의무자 1만6천명에 대해 실시 여부를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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