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는 당헌에 따라 선출」 「논의 자체가 개헌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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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89년에 가서 개헌 논의를 한다는 것은 89년이나 90년에 헌법을 개정, 13대 대통령 임기 중 14대 대통령을 선출하자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헌법 논의의 내용을 개방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논의 대상이나 결과에 미리 제약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다. 대통령 임기가 느느냐, 단축되느냐는 국민이 결정할 문제다』
-평화적 정부 이양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는 후보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필요하다. 후임자는 언제,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 결정될 것인가.
『후보 문제는 헌법에 잘 규정되어 있다. 작게는 우리 당헌에도 잘 규정되어 있다.
당헌대로 누가 선출될 것이고 그 시기도 차기 대통령 후보자를 선출하는데 하등 지장이 없을 것이다.』
-현 정권·현 정당에서 제기된 문제를 새 정권에 미루는 것은 월권의 성격이 없겠는가. 89년에 가서 개헌을 하고 선거를 한다면 그것은 차기 대통령을 미리 과도 대통령으로 규정하는 것 아닌가.
『현정권뿐 아니라 국민 전체는 21세기를 구상하고 있다. 이런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경제 개발을 실행 중이다.
그러니 현 정권·현 대통령을 위시해 우리가 88년까지의 일만 하루살이처럼 계획해서는 안될 것이다. 경제가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데 정치적 문제라고 해서 장차 이렇게 되길 바란다고 말을 못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극히 자연스런 얘기다. 또 헌법의 개정은 헌법 절차를 통해 누가 발의하고 어떤 절차를 거치는 가는 다 아는 얘기다. 그것은 국민들이 결정할 문제다.
결국 국민이 과도냐, 정상이냐를 결정짓게 된다. 여기서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다.』
-두 김씨와의 대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표 회담은 어떻게 추진하나.
『공당의 대표로서 상대는 공당에 속한 대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영삼씨가 신민당에 입당한다고 하는데 그가 신민당에 입당한다면 대화를 기피할 이유가 없다.
다만 그 당에도 대표가 있으므로 김씨와의 대화도 자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국회 안에 헌법연구특위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연구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헌법 연구는 국민 감정으로 이렇게 해서는 좋다는 식이면 안되고 헌법 학자 등 전문가들이 각국 자료를 가져다 놓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바람직한 안이 나올 수 있다.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연구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89년에 가서 개헌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89년에 개헌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좋은가. 현재 어느 정당도 개헌에 필요한 3분의2의 의석을 확보 못해 여야가 합의해야만 개헌이 가능하다. 또 국민들도 개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인가.
『그것은 오해다. 국가의 중대사를 순조롭게 성취한 후에 민주 당론 형성 과정을 통해 현안(개헌) 문제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
현 단계에서 그럴 필요성이 있는가는 예상 않고 있다.』
-당대표로서 86·88거국지원협의회 구성을 제의했는데 그 배경은.
『현재 정부에도 지원 위원회가 있고 11대 국회에도 지원 특위가 있어 그 정신은 아직도 살아 있다. 거국적 지원협의회의 구성 필요성은 전부터 느꼈으나 아직 발의될 정도로 골격이 형성 안됐다.
정쟁으로 시간과 노력을 소비할게 아니라 양대 행사를 성공리에 치르기 위해서는 범국가적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의했다.』
-「89년 개헌 논의」가 신민당에 의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절대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공감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아도 반대하는 국민도 있기는 있다』
-국회에서 헌법 논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사회적 논쟁을 일으키는 헌법 논의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데 대해서 국민적 공감을 틀림없이 받을 수 있으리라 본다.
야권 중진 중에는 유신헌법에서의 통대를 통한 대통령 선거와 현행 헌법 하에서의 그것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는 헌법에 대해 한 구절도 연구해 보지 않고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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