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의원 공소장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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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피고인들은 소속 신민당이 1985년 11월13일 발의한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여야간의 절충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1986년도 예산안과 동 부수법안등에 대한 국회의 심의절차를 지연시켜오다가 예산안법정의결 시한이 임박하면서부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동 예산안 및 부수법안등의 국회통과를 저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 그 저지를 위하여 타정당소속 의원들의 회의장 출입방해, 회의장 점거농성, 의사봉 및 회의진행용 마이크의 탈취등 방법으로 회의개최와 그진행을 방해하기로 결의하고,
1, 피고인 이철은 공소외 박용만. 신기하. 안동선. 이택희등과 공동하여 1985년 11월 26일 상오 3시20분쯤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회의사당 135호실에서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로 약칭)회의에 참석중 동 위원회위원장 김종호가 1985년도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공소외 인등과 함께 위원장석으로 달려나가 위원장석을 포위한 다음 피고인은 위원장석탁자위에 놓인 의사봉을 탈취, 은닉하고 위 박용만은 동탁자에 설치된 마이크를 두손으로 잡아당기고 위 신기하. 안동선. 이택희등은 위원장석 단상을 점거하여 질의종결 선포를 취소하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윽박지르는 등 폭행을 가하여 위 김종호의 예산안심의를 위한 의사진행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2, 동년11월29일 하오 3시쯤 예산안부수법안중 일부법안이 재무위원회에서 가결됨으로써 위 기도가 좌절되자 회의장의 사전점거와 농성등 조직적이고 물리적인 실력행사로 회의개최자체를 철저히 봉쇄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동정당소속 국회의원 및 보좌관등을 총동원, 4개의 실력저지조를 편성하여 예결위회의실·법사위회의실·예결위 위원장실 및 본회의장등을 사전점거하고 동 회의장등지에서의 회의를 사실상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제128차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마비시키기로 결의한 다음
가, 피고인 김동주는 동일하오4시30분쯤부터 동일 하오11시35분쯤까지 국회의사당내 법사위행정실서 동위원회의 회의개최를 위하여 법사위회의실로 들어 가려는 동위원회위원장 유상호를 법사위원장실 및 소회의실 등지로 계속 따라 다니다가 동인을 행정실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 의자에 밀어붙여 앉히고 일어나 나오려하자 재차 가슴 부분을 밀치고 어깨를 누르는 등 폭행를 가하여 동 회의장입장을 저지함으로써 동인의 법사위회의개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나, 피고인 신순범·동 장기욱은 성명미상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 및 그 보좌관 수명과 공동하여 동일 하오11시35분쯤 위법사위회의실에서 민주정의당(이하 민정당으로 약칭)법사위 간사인 임두빈이 동위원회 위원인 안갑준·이성렬·이영욱·현경대·이용훈·김중위가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 유상호를 대리하여 개의를 선포한 다음 동위원회 입법조사관 박봉국에게 법안등에 관한 검토보고를 지시하여 동인이 그 보고서를 낭독하던중 피고인 신순범은 원장석 좌측 뒤편에 있는 위 행정실에서 뛰어나와 위박봉국에게 화난 표정으로 "넌뭐냐"라는 등 큰소리를 질러 이에 놀란 동인이 피신하자 왼손으로 위 발언대에 설치된 마이크를 잡아 굽혀 놓은 뒤 계속하여 동인을 뒤쫓아가고, 동 장기욱은 위원장석에 있는 의사봉 받침대와 서류등을 뒤엎고, 위 성명미상자들은 위 임두빈의 주위에서 피고인들에게 가세하여 위세를 보이는 등 공무집행중인 위 박봉국, 위 임두빈에게 폭행을 가하여 동인들의 법안심의를 위한 의사진행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3, 피고인 신순범은 동월30일 하오10시20분쯤 위145호실에서 신민당소속국회의원들과 함께 농성하고 있던중 민정당소속국회의원 조기상이 그곳에 들어 왔다가 돌아 나가려하자 동인을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양손으로 양복상의 옷깃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고
4, 위와 같은 방해로 인하여 위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심의되지 못한채 본회의에 회부되고 예결위 개의역시 수차 방해를 받아 동 예산안등의 처리를 위하여 예결위 및 본회의가 불가피하게 민정당소속 의원들만에 의하여 심의되기에 이르자, 동년 12월 2일 상오7시5분쯤 의원총회 중이던 신민당소속 및 보좌관등 약60여명이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본회의등이 진행중인 146호실을 향하여 일제히 몰려가던중,
가, 피고인 김동주는 성명미상 신민당소속 국회의원 및 그 보좌관수명과 공동하여 동일 상오7시10분쯤 위146호실옆 복도 유리문앞에서 신정당 소속 국회의원보좌관인 박우철의 점퍼오른쪽 겨드랑밑을 움켜잡고, 위 성명미상자들의 가슴·허리부분 및 소매를 움켜잡고 7m가량 떨어진 맞은 편의 신민당 원내총무 비서실로 끌고 들어 가면서 위 점퍼의 지퍼를 뜯고 신분증을 빼앗는 등 폭행을 가하고,
나, 피고인 장기욱은 성명미상 신민당소속 국회의원 및 그 보좌관수명과 공동하여 그시쯤 위146호실옆 복도에서 손과 몸으로 동소 유리문을 밀고 발로 수회 차서 높이2. 4m, 폭 9m의 유리창 1장 싯가 2만3천원 상당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다, 피고인 김정길은 성명미상 신민당소속 및 그 보좌관 수명과 공동하여 그시쯤 동소에서 민정당 소속 국회의원보좌관인 이동근에게 "이놈의 새끼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동인의 오른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하고,
라, 피고인 장기욱·동 김정길은 공소의 김동영·김형래·노승환·최낙도·김영기(1985·12·30 구공판)등과 함께 공동하여,
동일 상오7시12분쯤 위146호실 출입문앞에서 부근의 승강기앞에 놓여있던 길이 85m의 놋쇠차단봉을들고 위출입문을 교대로 수회 내리치고 위 공소외인들도 수십여회 내려쳐서 위 출입문 1짝 및 놋쇠차단봉 1개, 도합 싯가 53만5천원상당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5, 피고인 김영배, 동 김태룡은 공소의 김형래와 공동하여 동일 상오7시20분쯤 위 146호실에서 민정당소속 의원들이 예결위와 본회의를 개최하여 1986년도 안등을 통과시켰다는 이유로 민정당 원내총무 이세기의원에게 달려들어 피고인 김영배는 "예산안을 통과시켰어, 안시켰어"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오른손으로 동인의 멱살을 잡고 위 회의실앞 벽쪽으로 밀어붙이고, 동 김태룡은 동인의 양복 상의뒷덜미 부분을 잡아끌어 목을 조르고, 위 김형래는 동인의 팔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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