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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출 한국 기업 ‘식파라치’ 주의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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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미국 월마트는 2014년 2월 곤혹을 치렀다. 중국 베이징점에서 지방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소시지를 팔았다가 ‘식(食)파라치’의 신고로 4590위안(약 77만원)의 벌금과 2만916위안(약 354만원)을 배상금을 물었다.

작년 식품안전 관련 신고 41만건
성분 표시 빼먹었다간 10배 배상
월마트도 소시지 잘못 팔아 망신

식파라치는 영리했고, 월마트는 안일했다. 제품의 성분 표시 규정을 정확히 꿴 식파라치는 배상금을 많이 타내기 위해 49.8위안(약 8400원)짜리 소시지를 42개나 구입했다. 성분 표시가 잘 돼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한 월마트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세계 최대의 유통회사로서 이미지에 손상을 입었다.

월마트의 사례처럼 중국에서 배상금을 노린 식파라치의 활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파라치란 불량식품이나 규정·규격 등 상품의 잘못된 점을 찾아 신고해 보상·포상금을 타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19일 무역협회 상하이 지부가 발표한 ‘중국 식파라치 현황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중국의 식품안전 관련 신고 건수는 40만9830건에 달했다. 중국에는 약 3000여 명의 식파라치가 활동하고 있으며, 신고건수 대부분이 이들에 의한 것으로 협회는 보고 있다. 특히 한국 기업의 진출이 많은 신흥 공업도시 선전의 경우 1000여명의 식파라치가 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식품안전표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 판매할 경우 구매자에게 최대 10배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이 점을 노린 식파라치는 목표 제품을 발굴해 최대한 많은 양을 구입,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금력과 전문지식으로 무장한 기업형 식파라치도 등장하고 있어 식품 기업을 위협하고 있다.

식파라치의 신고 사례를 보면 라벨이나 포장지에 일부 성분을 누락하거나, 땅콩 알러지 반응 경고문 미부착, 겉포장과 내부포장의 생산일자가 다른 경우 등 사소한 규정을 어긴 경우가 허다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고받은 제품은 배상·보상·벌금은 물론 자발적 제품 수거(리콜)를 해야 해 영업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서욱태 무역협회 상하이 지부장은 “중국의 식품안전기준은 양이 많고 내용도 복잡한데, 개정사항도 고시형태로 발표해 숙지하기 어렵다”며 “제품의 안전기준 부합여부를 수시로 파악하고, 유통상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유경 기자 neo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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