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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민정수석 "부동산 거래 의혹, 명백한 허위보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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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은 18일 처가가 보유하고 있는 1300억원대 부동산을 넥슨이 매입하는 과정에 진경준 검사장(49ㆍ구속)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조선일보의 이날 보도에 대해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밝혔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우 수석의 부인(48)을 포함한 이상달 전 정강중기ㆍ건설 회장의 네 딸은 2008년 부친이 사망하면서 서울 역삼동 일대 4필지의 토지(약 1020평)와 건물을 상속 받았다. 이 부동산을 2011년 3월 넥슨이 1325억9600여 만원에 매입했다. 넥슨은 그 해 10월 100억원을 들여 이 4필지 바로 옆의 땅(약40평)을 사 들인 후 이듬해 7월 1505억원을 받고 부동산 개발회사 ‘리얼케이프로젝트’에 매각했다.

 조선일보는 우 수석 처가의 땅을 넥슨이 사주는 과정에 진 검사장의 주선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상속세 문제로 고민하던 우 수석 처가의 고민을 해결해줬다는 것이다. 이 인연으로 인해 올 초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거래 비리 의혹를 문제삼지 않았을 수 있다는 의혹도 덧붙였다.

 우 수석은 이날 배포한 입장 자료에서 “조선일보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처가 소유 부동산 매매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은 처가에서 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며 “당시 강남 일대 수많은 부동산중개업체에서 대기업 또는 시행업자들이 이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 처가를 찾아왔다”고 전했다. 이어 “거래가 성사된 이후 처가에서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10억원에 가까운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김정주(48) NXC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전화통화도 한번도 한 적이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또한 김정주 이외의 넥슨 관계자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거액의 상속세 문제로 우 수석의 처가가 고심하던 차에 넥슨의 부동산 매입 덕에 수십억원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당시 100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성실신고했고 이를 납부하는데 수백억 원이 부족해서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거액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기 위해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노력한 것을 두고 마치 비리에 연루된 양 묘사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조선일보는 10억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관해 민정수석 본인이나 처가에 단 한 번의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며 “이에 터잡아 민정수석이 인사검증과정에서 진경준의 넥슨 주식을 눈감아줬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선일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넥슨 역시 당시 부동산 거래는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해당 거래가 진 검사장이나 우 수석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넥슨 관계자는 "당시 사옥 부지를 알아보던 중 프로젝트파이낸싱 업체인 리얼케이프로젝트 산하의 한 부동산 시행사를 통해 해당 부지를 소개받아 2011년 3월 매입하게 됐다"며 "소유주나 소유주의 가족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넥슨은 당시 우 수석의 처가로부터 건물을 매입한 가격은 인근 부동산의 실거래 가격보다 낮은 평당 1억3000만원 수준이었다며 특혜 의혹도 부인했다. 넥슨은 이듬해 다시 매각한 이유에 대해 "대부분의 인력이 판교로 이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12년 9월 해당 부지를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오이석ㆍ최선욱ㆍ박수련 기자 oh.i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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