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박홍근 "교육부 과장, 부하 여직원 성희롱해 지방 발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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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과장급 간부가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해 지방국립대로 발령난 사실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재선·서울 중랑을) 의원은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부 모 과장이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해 지방국립대로 발령났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과장은 부하 여직원과 떡을 먹으면서 “못생긴 떡이 맛있다. 너는 못생겼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관계를 암시하는 “‘라면먹고 갈래’가 무슨 뜻인지 아느냐”라고 묻기도 했다. 이어 회식자리로 간 노래방에서 피해 여직원을 껴안으려고 시도하는 등 신체접촉도 시도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는 이 과장에 대해 지난 1일 지방국립대로 발령냈다. 해당 대학에 징계 요구수위를 ‘경징계’로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보고 받아 알고 있는 사안이다.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사건을 인정했다. 이 부총리는 “보고받은 즉시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피해 여직원이 (사건) 공개로 인한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선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격리를 요청해 지방발련을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왜 그간 쉬쉬했느냐’고 물은데 대해 이 부총리는 “쉬쉬한 적 없다. 비밀을 유지해 처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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