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어린이보험 “태아 땐 보장 안돼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A씨는 임신 직후 ‘엄마 뱃속에서부터 보장’이라는 광고문구를 보고 어린이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임신 기간동안 “태아의 선천질환이 의심된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2차례 초음파 검사를 한 뒤 어린이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 검사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산모가 검사받은 것이기 때문에 검사비를 줄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A씨는 “태아 때부터 보장해줄 것처럼 광고해놓고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건 불완전판매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앞으로는 A씨 같은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과장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불합리한 어린이보험 관행 개선책’을 13일 발표했다. 어린이보험은 아이가 태어난 직후부터 15세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출생 이후 선천질환이나 성장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질병·상해로 인한 의료비, 자녀의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 등을 보장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어린이보험은 태아 때 진료비·치료비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그런데도 16개 보험사(농협손보·메리츠화재·흥국화재·현대해상·삼성화재·DGB생명·KDB생명·교보생명·메트라이프생명·미래에셋생명·삼성생명·흥국생명·ING생명·KB생명·NH농협생명·현대라이프)의 19개 상품은 마치 태아 때부터 보장을 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보험안내자료를 내보내 가입자를 모집했다.

문제가 된 문구는 ‘태아 때부터 보장’, ‘엄마 뱃속에서부터 보장’, ‘태어나기 전부터 보장’, ‘태아 때부터 병원비 걱정이 없는’, ‘태아보험’ 등이다. 이는 태아 때 선천질환 진단을 받은 뒤 출생 후 선천질환이 확인되면 치료비를 보장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태아 때 산모가 받은 검사비나 진료비까지 보장해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말부터 보험안내자료에 ‘출생 이후부터 보장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적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태아 때 가입했는데도 성인보험처럼 ‘보험가입 1~2년 내 질병발생시 보험금 감액(원래 보험금의 50%)’식으로 보험금을 적게 주던 관행도 바로잡았다. 금감원 지도로 각 보험사는 올해 1~4월 약관을 수정해 태아 때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뒤 1~2년 내 질병이 생기더라도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성인의 경우 질병에 걸린 걸 밝히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는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지만 태아는 원천적으로 그럴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4월 이후 자녀가 어린이보험에 가입했다면 가입 후 1~2년 안에 질병이 생겨도 보험료를 100% 다 받을 수 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