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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각각 금연 안내문, 픽토맨으로 통일해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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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최근 지하철역 입구나 버스 정류장에서 빨간색의 금연안내문 보신 적 있나요. 오는 9월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실내외 금연구역이 확대됐습니다. 각 지자체는 공원, 지하철역 입구, 버스 정류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적발 시에는 2만~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표준화된 양식이 없다 보니 지자체별로 금연안내문이 모두 제각각입니다. 글씨가 많아 보이지 않거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이 작게 쓰여 있거나, 많은 색깔을 사용해 가독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인 이상훈(34·경기도 시흥)씨는 “깨알 같은 글씨 때문에 자세히 읽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린다”며 “금연안내문 때문에 오히려 거리가 지저분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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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버스 정류장에 붙인 ‘금연’ 픽토맨.

LOUD팀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면서도 예쁘고 깔끔한 금연안내문을 만들기 위해 ‘픽토맨’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연표지판을 얼굴로 한 픽토그램 캐릭터입니다. 얼굴 주변에는 숫자와 화살표로 금연구역의 범위를 표시하고 과태료 금액을 크게 썼습니다. 부천시와 시흥시가 LOUD의 이런 활동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부천시는 지난 1일 관내 마을버스 정류장, 택시 승강장, 지하철역 출입구, 주유소, 역 광장 등에 LOUD의 금연 ‘픽토맨’을 부착했습니다. LOUD 활동에 동참하기 위해 MOU를 맺었던 시흥시도 ‘픽토맨’ 부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은옥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팀장은 “직관적이면서도 친근감을 주는 픽토그램을 통해 금연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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