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고치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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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은 ▲노동조합법중 노총·산별노조등 상급노조연합단체를 쟁의에 관여할수없는「제3자」개념에서 제외시켜 노사분규에 개입이 가능토록하고 ▲노동쟁의조정법중 쟁의냉각기간을 10일씩 단축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조및노동쟁의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페지키로 하는등 노동관계법을 개정키로했다.
또 최저임금제도도입및 임금등의 지급보장강화를 독립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민정당 노동특위(위원장장성만정책위의장)는 11일 당정협의를 이미 끝낸 이같은방침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다만 국회가 파행을 겪고있으므로 이번 회기중 처리여부는 야당과의 대화를 통해 절충해가기로 했다.
특위가 당론으로 확정한 노동조합법중 개정부분은 ▲현재까지는 단위노조만 당사자로 인정, 제3자의 분규개입을 일체 금지시켰으나 노총및 산별노조를 통해 노사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목표아래 노총과 산별노조는 개입할수 있게하고 ▲조합비의 조합원복지사업 사용의무를 삭제하며 ▲지금까지 행정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한 단체교섭권한의 위임은 신고로써 가능토록 했다.
또 노동쟁의의 신속한 해결과 노사자치의 풍토조성을위해 쟁의행위의 냉각기간을 10일씩 단축해 공익사업체 40일, 일반사업체 30일간이던 냉각기간을 각각 30일과 20일로 단축시켰다. 그리고 노사분규발생때 정부가 중재에 나서는 알선기간은 5일로 단축시켰으며(현행 공익사업 15일, 일반사업l0일), 행정관청및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회부는 공익사업에 한정시켜 쟁의조정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했다. 장위원강은 민정당은 노총이 건의한 개정안등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검토해 왔다고 설명하고 이제는 개정이가능한 시기가 됐다고 판단,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게됐다고 말했다.
장위원장은그러나 도시산업선교회등 외부불순세력의 개입방지원칙은 철저히 고수해나가겠다고 밝히고 노조설립을 근로자 30인이상, 또는 5분의1이상의 찬성으로 규정한 현행법은 합리적이라고판단되어 개정하지 않기로했으며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시행령을고쳐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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