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는 김영김씨"대법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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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조선조 세조때의 명신 김문기는 김영김씨라는 대법원 최종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민사부(주심 이회창대법원판사)는 5일 경주김씨 백촌공파 종손 김재문씨(경남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원당)가 김영김씨 충의공파 종손 김진대씨(경북의 성군 춘산면 대사동)등을 상대로 낸 「묘비등 철거 청구소송」상고심에서 『원고가 김문기의 조부인 김순의 종손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 김재문씨의 상고 허가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두 문중이 4년간 다툼을 벌여온 종통시비는 김영김씨측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사육신 논쟁으로 관심을 모았던 백촌 김문기의 본관 다툼은 원고 김재문씨가 중시조로 족보에만 올라있을뿐 무덤을 찾지못한 김문기의 조부 김순의 묘를 김영김씨의 대동보기록에서 찾아내 70년대초 백촌이 자기의 조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김영김씨측이 78년9월 김순의 묘에 있는 낡은 묘비를 철거하고 새로운 묘비와 촛대·상석등을 설치, 계속 자신들의 조상묘라고 주장하자 김재문씨가 81년11월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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