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선고 학생만 제명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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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대는 구속된 민정당중앙정치연수원 농성학생에 대한 처벌은 사법부의 조치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은 학생은 제명처분하고 기소유예되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학생은 근신 혹은 유기정학처분하는등 제명을 가능한한 줄일 방침이다.
서울대의 한관계자는 5일이들학생의 징계와 관련, 『공식적으로 징계문제가 거론된 적은 없으며 지난달초 마련한 징계기준에 따라 사법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나 징계가 가능할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측은 이같은 방침에 따라 구속된 69명중 이미 학사제명된 3명을 제외한 재학생66명 가운데 경찰수사에서 주동자급으로 분류된 총여학생회장 이진순양(22·사회학과4년)등 10여명은 제명될것이 확실시되며 나머지 학생들은 사법부의 조치에 따라 상당수가 유기정학 혹은 근신처분을 받을것으로 보인다.
서울대의 이같은 징계방침에 따라 아직까지 확실한 징계방침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나머지 관련 13개대학은 서울대와 공동보조를 취할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지난달초 학칙위반학생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 ▲구속학생은 실형을 선고받은후 지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때 제명하고 구속되지 않더라도 도서관 농성이나 수업거부등으로 수업과 연계, 심각한 피해를 준 학생은 제명하며 ▲각종 교내시위와 농성, 수업거부등을 주동하거나 적극 가담한 학생은 무기 혹은 유기정학처분하고 ▲구류2회이상은 근신 ▲구류 1회는 서면경고 ▲훈방된 학생은 구두경고하도록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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