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로 메디캘 받으려다 '가족 풍비박산'

미주중앙

입력

고령자 가운데 메디캘(MediCal) 혜택을 받기 위해, 가진 재산을 자녀에게 줬다가 가족이 '풍비박산' 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부담이 없는 메디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산이 없어야 하는 게 필수조건. 따라서 재산이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일부는 메디캘 혜택을 받기 위해 미리 몇 년 전부터 재산 분배 및 정리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편법으로 인해 가족간 불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심지어 소송으로까지 비화되면서 '가족'이 붕괴되는 사례가 최근 2~3년 동안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한 가정법 전문 변호사는 "고령층과 관련된 재산 분쟁은 예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하면서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없지만 최근 2~3년 사이에 메디캘 혜택을 받기 위해 재산을 정리한 고령층 가운데 자녀와 재산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 70대 남성은 30만 달러에 달하는 자신의 전 재산을 메디캘 혜택을 받기 위해 2명의 자녀에게 분산 이전해 놓았다. 이후 5년이 흐른 뒤 이 남성은 한국에서 여생을 보내기로 결심하고 자녀들에게 맡겨 놓은 재산을 돌려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돈은 남아있지 않았다. 자녀들이 사업자금이나 집 구입 등으로 대부분 쓰고 남은 돈은 거의 없었다.

이 남성은 억울한 마음에 변호사를 찾았지만 변호사는 "억울하시겠지만 승소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소송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결국 그는 한국행을 포기하고 자녀들과도 의절한 채 노인아파트에서 외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신혜원 변호사는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노년층에서 자녀와의 사이에 재산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추세"라면서 "메디캘 혜택과 관련된 문제 뿐만 아니라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치매 초기 상태, 치매는 아니지만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이나 언행을 수행할 심신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노인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녀에게 재산을 빼앗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돌아가실 때까지 책임지겠다면서 재산을 가져간 뒤 아버지나 어머니를 양로시설에 맡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녀 가운데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이전하거나 맡겼을 경우 이를 나중에 안 다른 자녀가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신 변호사는 "메디캘 혜택을 받기 위해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일종의 사기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사회복지 혜택과 상관없는 재산 이전과 관련해서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증여인지 상속인지, 가족신탁인지 여부를 분명해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도 노인의 재산상·신분상 문제와 관련해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하는 경우(임의처분)도 많다.

한국에서도 노인의 재산상·신분상 문제와 관련해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하는 경우(임의처분), 자식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넘겨주었는데 위 재산을 되돌려받으려는 경우(명의신탁),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했는 데 필요에 의해 되돌려받으려고 하는 경우(증여), 자식으로부터 부양을 받기 위한 방법, 상속 및 유언 등과 관련하여 제반법률문제가 발생할 때 민법 등의 법률을 적용해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노인이라고 법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봐주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심신이 건강할 때 미리 전문가와 상담해 대비해 놓는 것이 필요하고 '소탐대실'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조언이다.

김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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