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감금' 이종걸 의원, 공동감금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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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사건’으로 기소된 이종걸(59)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ㆍ현직 야당 의원 4명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심담)는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과 강기정(52)ㆍ문병호(57)ㆍ김현(51) 전 의원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는 외부로 자유롭게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용 컴퓨터를 빼앗겨 직무상 비밀이 공개되거나 언론에 노출될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4년 6월 이 의원 등을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2012년 12월 11일 자정부터 약 35시간 동안 김씨를 오피스텔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의 의원 등은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대선과 관련한 불법 댓글 활동을 벌인다는 정보가 있다며 김씨 오피스텔 앞에서 진을 쳤다.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 의원은 선고 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꿋꿋하게 재판을 이행한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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