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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도미노' 피해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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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굿모닝시티의 윤창렬씨가 인근에서 추진중인 대형 상가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자칫 분양사기 피해 확산이 우련된다.

본지 취재팀이 현재 동대문운동장 부근 대형 상가 예정지의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A사가 을지로 7가에서 분양한 B상가의 일부 부지에 尹씨를 채무자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尹씨는 합쳐서 60평인 문제의 부지 세곳을 저당잡히고 지난해 6월 27일 우리은행 장충동지점에서 모두 2억5천만원(채권 최고액 3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사는 지난해 6월 15~20일 이들 땅 3 필지에 대한 구매계약을 맺었으나 尹씨는 열흘 뒤 이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매매계약은 6월에 했지만 잔금을 치르려고 하니 尹씨가 근저당을 설정한 것을 알게 됐다"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떠안고 8월 16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매매계약 후 근저당이 설정된 것을 알고도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며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포괄근저당 설정을 하고 그럴경우 문제가 복잡해진다. 이는 尹씨가 A사와 대단히 밀접한 관계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B상가는 지난해 10월 29일 중구청으로부터 조건부 동의 형식으로 건축심의를 받았으며, 아직 건축허가를 받기 전이지만 상가를 70% 가량 분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포는 모두 1천4백개로 분양가는 계좌당 9천3백50만~1억8천7백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尹씨는 굿모닝시티 인근 을지로6가의 땅 10여평을 2001년 10월 27일 회사이름으로 매입한 뒤 올 5월 29일 매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땅은 C상가 개발 예정부지에 포함돼 있으며, C상가는 지난 3월 5일 조건부 동의를 받아 구청의 건축심의를 통과한 상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尹씨가 개발예정 부지를 미리 매입한 뒤 비싼 값에 되파는 이른바 '알박기'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형모.민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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