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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금리 담합 4년 조사, 허무한 결말…공정위 “증거 부족해 사건 종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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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호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브리핑룸에서 6개 은행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사건에 대한 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혐의를 받았던 은행을 처벌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전원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론 냈다. 이번 사건의 주심을 맡았던 김석호 공정위 상임위원은 “6개 시중은행의 CD 금리 담합 건과 관련해 사실 관계 확인이 곤란했다”며 “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심의절차 종료를 의결했다”고 5일 말했다.

심의절차 종료는 무혐의와는 차이가 있다. 무혐의는 심의 결과 법을 어긴 사항이 없어 혐의 자체를 벗는 걸 뜻한다. 심의절차 종료는 말 그대로 혐의냐, 무혐의냐를 가를 근거가 부족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끝낸다는 의미다. 김 상임위원은 “추가적인 증가가 만약에 발견이 된다면 그때 다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다는 점에서 무혐의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심의절차 종료로 KB국민ㆍNH농협ㆍ신한ㆍ우리ㆍKEB하나ㆍSC제일 6개 은행은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같은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담합을 증명할 결정적 증거가 새로 발견된다면 다시 조사가 시작될 수 있다. 하지만 4년에 걸친 공정위 조사에서도 찾지 못한 증거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은 현재 크지 않다. 공정위의 이번 판단을 사실상 무혐의로 보는 이유다.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건 2012년 7월 17일이다. 공정위는 “금리가 자유화돼 있고 은행이 가산금리를 정할 수 있는 마당에 시장지표를 갖고 조작해서 얻을 이익이 크지 않아 담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는 금융당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조사를 강행했다. 공정위는 ‘무리한 조사’ ‘4년 간의 시간 끌기’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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