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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도 기업에 친환경 전력 직접 납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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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삼성전자와 같이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사업장에 직접 전기를 판매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등장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까지 에너지신산업에 42조원 투자를 유도하고 관련 규제를 풀어 민간 사업자가 전력 시장에 들어오는 방안을 5일 발표했다. 그동안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전기를 내다 팔려면 한국전력의 변전망이 부족한 곳에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런 규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자가발전용 태양광의 경우 생산 전력의 50%만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었으나 100%까지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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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 중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의무제도(RPS) 할당 비율은 올라간다. 2018년 전체 전력 생산량 중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 4.5%에서 5%로 올린다. 2019년 이후부터는 기준 비율을 1%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국내 발전사들은 8조5000억원을 추가 투자해 석탄발전소 6기 규모에 달하는 300만kW급 신재생 발전소를 설치해야 한다.

산자부, 규제 풀어 42조 투자 유도
실내 검침기, 원격자동기기로 교체

이에 따라 태양광과 해상풍력 집중 단지도 건설될 예정이다. 태양광은 전남 영암과 전북 새만금, 해상 풍력은 충남 태안과 제주 대정지구, 부산 기장군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다만 환경 문제로 주민 반대 여론이 있을 수 있어 세부 장소는 추후에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2조원을 투자해 전기·가스 원격 자동 검침기기를 전국 2000만 가구(가스는 1600만 가구)에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가스 검침기기는 가정에 들어가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논란도 있다. 하지만 원격 자동 검침기기가 설치되면 사용량 통계가 전송되는 방식이라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전기차를 만드는 테슬라는 태양광 기업을 인수해 전기차와 태양광을 결합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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