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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제2, 제3의 층간소음 살인 막으려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2일 또다시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경기도 하남의 한 아파트 20층에 거주하던 A씨(34)가 위층에 사는 60대 노부부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부인(67)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A씨는 노부부 집을 찾아가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했는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앞서 지난해 7월 경기도 부천 원미구에서는 40대 남성이 층간소음 문제를 제기한 아랫집 모자에 흉기를 휘둘러 20대 아들이 숨졌다. 2013년 인천 부평구에서 둔기를 휘두른 사건, 같은 해 서울 양천구에서 불을 지른 사건 모두 층간소음으로 인해 일어났다. 하남 사건 이후 다시 층간소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건 전후로 온라인 커뮤니티사이트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대부분 층간소음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다.

포털사이트에서는 문제해결을 알려주는 방법보다는 ‘위층에 복수하는 방법’이 더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무턱대고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감정의 골만 깊어져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거나 되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제3자인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일선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부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문을 두드리는게 도움이 된다. 층간소음 갈등의 해결방법을 문답(Q&A)으로 알아본다. (도움말: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Q : 윗층 아이들의 쿵쿵 뛰는 소리, 어른의 발걸음 소리, 피아노 연주소리 등으로 스트레스가 말도 못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 “윗집과 대화를 통해 피해 정도를 알려야 하나 직접적인 대면접촉이 부담스럽다면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결을 시도해보는 것이 우선 한 방법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윗층 때문에 시끄럽다’고 항의하면 아무리 제3자를 통해서도 윗층에서는 ‘생활하지 말라는 거냐’는 등 반감을 줄 수 있으니 ‘윗집 아이가 주로 오후 2~4시 사이에 많이 뛰는것 같은데 이 시간대는 자영업하는 우리 부부의 휴식시간인 만큼 자제시켜줄 것을 부탁드린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해야 설득력이 있다.”

Q :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A :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는 상담을 접수하면 방문상담을 통해 효과적인 소음저감 방법을 안내하고 중재에도 나선다. 중재할 수 있는 내용은 아이들 뛰는 소음·피아노 등 악기연주 소음·가구 끄는 소음·문 여닫는 소음·애완동물 짓는 소음 등 실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원인의 대부분이다. 센터에서는 소음을 줄여주는 생활용품(매트리스, 슬리퍼 등)도 무료로 제공 중이다. 피신청인인 윗집이 센터 활동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피해상황을 접수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Q : 천장에 매다는 스피커를 활용하거나 게시판에 망신주는 글을 게재하는 등 보복을 하고 싶은데.

A : “일명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아닌 인위적인 소음이기 때문에 자칫 경범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엘리베이터 안이나 아파트 게시판에 비방하는 목적의 글을 게시할 경우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게 좋다. 위층과 대화를 시도할 때 종종 집 안에 들어가는 사례가 있는데 허락 없이 들어갔다 가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고, ‘그만 나가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퇴거불응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

Q : 스스로 생활소음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해보인다.

A :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우선 층간소음 분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아이들 뛰는 문제의 경우 슬리퍼를 착용시키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취침을 유도한다. 오후 7~9시 사이에는 책을 읽는 등 ‘조용한 놀이’를 권장한다. 놀이는 매트 위에서 하도록 하고 바닥은 아래층과 공유한다는 예절교육도 필요하다. 어른들은 밑창 두께가 3㎝ 이상인 슬리퍼를 신으면 소음을 줄일 수 있다. 악기 소음은 소음키퍼를 설치하거나 소리가 나가는 방향의 벽면에 흡음매트를 붙이는 것도 도움이 된다.”

Q : 현행 주택법으로 바닥 두께를 더욱 두껍게 하도록 하면 해결되는 것 아닌가.

A : “2005년 7월 이전에는 공동주택의 바닥 두께를 12~18㎝로 시공하면 문제 삼지 않았지만 2014년 5월 이후부터는 두께를 21㎝ 이상으로 하고 어린이가 달릴 때 발생하는 소음을 50㏈ 이하로 낮춰야 한다. 두께 기준을 강화하면 건축물 전체 하중에 영향을 줘 건축비가 올라가는 단점이 있다. 건축비 상승은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구체적으로 조사되지는 않았지만 전용면적 85㎡인 공동주택의 바닥두께를 15㎝에서 21㎝로 6㎝ 늘리면 공사비가 가구당 14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조사도 있다. 총 건축공사비 9350만원 기준이다.”

수원=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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