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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 게이바대표 등 16명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특수1부(황상구 부장검사)는 19일 게이(여장남자)를 고용하거나 나체쇼 등 음란행위를 해오던 서울 한남동 익스프레스디스코클럽대표 최태길씨(44), 이태원동 「열애」 게이바 대표 이희진씨(37) 등 무허가유흥업소주인 16명을 식품위생법·건축법위반 및 음란공연 등 혐의로 구속하고 한남동 엠오씨 대표 박모씨(40) 등 13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또 이 일대 5개 업소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하고있다.
구속된 업주들은 무허가 디스코클럽을 개장, 심야에 나체쇼를 하거나 스탠드바에 디스코걸을 고용, 접대행위를 하는 등 변태영업을 해왔다.
특히 게이바 「열애」대표 이씨는 자신도 게이 출신으로 82년3월 50평 크기의 클럽을 차려 놓고 30명의 게이를 고용, 동성연애행위를 하거나 패키지 쇼라는 이름으로 음란공연을 벌여왔다.
검찰수사결과 적발된 업소들은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업소인 디스코클럽으로 바꾸거나 처음부터 아무런 허가도 없이 영업을 해왔으며 일부 업소는 허가 받은 대중음식점을 일부러 폐업신고 한 뒤 몰래 심야영업을 하기도 했다.
이 업소들은 이처럼 무허가영업을 하면서 고율의 특별소비세 부과를 회피했으며 허가업소가 정기적으로 받게 되어있는 행정단속도 받지 않고 50∼1백평의 대규모로 버젓이 영업을 해왔다.
이들 업소는 또 단속의 손이 미지지 않는 점을 이용, 청소년 등 미성년자들을 드나들게 했으며 수배중인 박모씨는 1백여명의 여자댄서를 고용, 각 업소를 돌며 나체쇼를 하도록 했다는 것.
하루 1백만∼1백50만원의 매상을 올리는 이들 업소는 현행법상 무허가 업소에 대한 유일한 행정제재인 고발을 당했을 경우 최고 l백만원 이하의 벌금만 내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동안 여러 차례 고발을 당하면서도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었다는 것.
검찰은 이에 따라 현행 식품위생법으로는 무허업소를 폐쇄시킬 수가 없어 법을 개정, 무허업소에 대한 영업정지명령제도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수사관계자는 『무허가 업소들이 청소년을 고객으로 끌어들여 향락과 퇴폐를 조장한 것도 문제이지만 이들 업소주변에서는 요즘 세계적으로 물의를 빚고있는 AIDS(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우려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구속 ▲최태길▲이희진▲김광필(41·한남동 「서비스맨」대표) ▲최강호(41·동 「덜티비건」 대표)▲박경자(29·여·이태원동 「패스포드」 대표)▲황춘남(35·여·동 「투앤루」 대표) ▲김우지(37·여·동 「엘도라도」 대표) ▲이상자(42·동 「루머스」 대표) ▲나동균(49·서초동 「수반아디스코클럽」 대표) ▲박경동(45·논현동 「용천스탠드바」 대표) ▲채종선(26·한남동 「터치나인」 전무) ▲임동국(23·동 「엠오씨」 상무) ▲김창순 (30·이태원동 「휼리데이」관리인) ▲한영효(29·동 「맨하탄」 관리인) ▲정인철(31·동「25시」대표) ▲이종근(38·동「썬스타」 디스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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