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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모두 36개월 미만 땐 전업주부도 종일반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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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앞으로 자녀 두 명이 모두 36개월 미만이면 어린이집 종일반(하루 12시간)에 갈 수 있다. 두 자녀 이상 해당 학부모는 따로 종일반 신청을 할 필요 없다. 종일반에 자동 편성되며 2~3일 중 문자 메시지로 통보된다.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 편성
취업 여부 따라 종일·맞춤반 구분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은 0~2세 영아를 둔 학부모의 취업 여부 등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구분한다. 맞벌이를 비롯해 장시간 보육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종일반 이용 자격이 주어진다. 전업주부 자녀는 맞춤반으로 편성돼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하루 약 7시간(6시간 45분)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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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0~2세 맞춤형 보육 최종안을 30일 발표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 가구 어머니의 취업률이 약 40% 수준임에도 종일반 비율은 80% 수준으로 두 배에 해당한다”며 “맞벌이 등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기 어렵거나 임신·구직·다자녀가구 등 양육 부담이 큰 경우 하루 12시간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당초 시행안과 달리 종일반 이용 대상 다자녀 조건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했다. 0세반(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 1세반(2014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에 해당되는 두 자녀가 있으면 종일반에 보낼 수 있다.

또 어린이집에 돌아가는 보육료 중 맞춤반 기본보육료는 종일반과 같은 수준(전년 대비 6% 인상)이 된다. 기본보육료 인상분은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들과 합의했다.

정부와 어린이집 단체들은 맞춤형 보육 시행을 앞두고 긴 시간 갈등을 겪어왔다. 맞춤형 보육으로 바뀌더라도 보육료 수입이 늘어날 것이란 정부의 입장과 달리 어린이집들은 맞춤반의 보육료를 종일반의 80% 수준으로 지원하면 운영난을 겪을 거라면서 반발해 왔다. 양측은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시행 하루 전 극적 합의를 봤다.

정부는 변경된 시행안으로 현재 73%(이번 주 기준)인 종일반의 비율이 연말께 당초 예측 수준인 80%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어린이집 종일반과 맞춤반의 보육료 지원 단가 차이가 큰 폭으로 줄면서 어린이집들의 보육료 수입은 전년보다 5.6%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기본 보육료 조정으로 인해 200억원의 정부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 단체들은 즉각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국내 최대 어린이집 단체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개선안에 환영하며 미흡한 부분은 정부와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단식 투쟁에 나섰던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도 “정부가 현장의 애로를 공감해줬다. 맞춤형 보육 시행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약 1만4000여 어린이집이 소속된 한국민간어린이집총연합회는 보육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며 예정대로 6개월 업무 중지 등을 강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만약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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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정부가 내세운 맞춤형 보육의 당초 취지와 도입 효과가 다소 퇴색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서문희 한국보육진흥원장은 “다자녀 기준을 완화한 것은 어린 아이 두 명을 둔 부모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상당 부분 공감한다”며 “다만 보육료 단가를 비교하면 2세는 종일반과 맞춤반의 차이가 3000원에 불과하다. 향후 종일반에 맡길 수밖에 없는 부모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추가로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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