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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특검, 법조계 고질적 비리 개선하는 계기 되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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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특검은 이뤄질까. 특검이 시행된다면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까.

홍 변호사의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낙제점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5억원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15억원대의 탈세 혐의 외에는 더 이상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홍 변호사가 불과 5년만에 300억~400억원대의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현직 검사들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도움을 줬으며,법조계의 구조적 비리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궁금해 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홍 변호사의 사건 수임 및 해결과정에서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일체 밝혀진 것이 없다.

이 때문에 특검 수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불거졌고,정치권에서도 특검 도입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만약 홍 변호사에 대한 특검이 이뤄진다면 이는 현 정부들어 처음으로 기록될 것이다. 2014년 6월 상설 특검을 제도화한 '특검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아직까지 특검이 실시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또 상설 특검법이 있어 과거와 달리 특정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고 본회의를 통과하고,이후 특검을 임명하는 절차 등을 간소화 할 수 있다. 특검 시행이 그만큼 발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의 수사 대상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등이다. 검찰의 특성상 법무부장관이 특검을 주장할 가능성이 전무한 만큼 국회에서 의결돼야 특검이 이뤄질 수 있다.

현재 야당은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고,여당도 크게 반대는 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특검 실시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이 결의되면 대통령은 국회 특별검사후보 추천위원회에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의뢰하게 되고,추천위원회는 5일 내에 2명의 후보자를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후보자는 15년 이상의 법조계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참고로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호사협회장이 당연직이고 나머지는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회추천자 중에서 뽑게 된다.
특별검사는 수사 및 공소유지 등까지 맡게 되고,대검찰청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담당사건과 관련된 수사기록 및 증거 일체의 제출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5명 이내의 검사와 30명 이내의 공무원 등에 대한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로부터 20일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특별검사보 임명 요청 등 수사 준비를 할 수 있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60일이며,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은 한차례만 가능하다.
따라서 특검은 준비기간 20일과 90일의 수사기간을 합쳐 110일간 수사를 하게 된다.

하지만 특검이 모든 의혹을 풀 수 있을 것으로 봐서는 안된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9월 한국조폐공사 파업 유도 및 옷로비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 처음 실시된 이후 이명박 정부 때까지 모두 11차례의 특검이 있었다.

하지만 성과를 낸 특검은 손에 꼽을 정도였으며,나머지는 검찰 수사에서 크게 나아진 것도 없었다. 일부는 오히려 정치적 분란만 초래했고,일부 특검은 자신의 경력을 쌓은 뒤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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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홍만표 특검이 만약 이뤄진다면 특검도 홍변호사 개인 비리 보다는 혈연과 지연,학연에 얽힌 법조계의 고질적 비리를 적발하는데 수사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특검도 법조계에서 존경을 받으면서도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인물로 지정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