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구형 시위학생|징역1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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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박무판사는 7일 민정당 지구당사 앞에서 가두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대 최진호군(21·종교4)에게 집시법위반죄를 적용, 징역1년을 선고했다.
최군은 지난 5월1일 서울 영등포로터리 민정당 제10지구당사 앞에서 학생3백여명과 함께 『노조탄압 중지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5년을 구형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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