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저작권조약」80년대 말까진 가입|정부의 저작권·영화수입개방압력 대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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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정부는 80년대 말까지 국제저작권조약에 가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영화의 수입자유화문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동호 문공부기획관리실장은 2일 하오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국제경제와 한미무역현안」이란 주제의 토론회(한국언론연구원주최)에서 「외국 저작권보호 및 영화수입문제」에 대해 이 같은 정부의 임장을 밝혔다.
김실장은 『국제저작권조약에는 80년대 말까지 가입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가입 이전에 국내저작권법을 고쳐 국내저작물이 국제수준으로 보호되도록 해야하며 이를 위해 내년 중에 저작권법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간의 출판물보호에 대한 문제는 지난 60년대 말부터 미국정부와 출판사에 의해 보호의 압력이 논의되어오다가 최근 그러한 압력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미국은 특히 복제가 없어지는데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밝혀졌다. 이번 임시조치법은 국제조약가입을 앞둔 조치로서 복제금지에 대한 조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김씨는 밝혔다.
영화수입개방에 대해 미국측은 ▲영화배급업자가 직접 국내에 지사를 가지고 극장·비디오판매업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것 ▲미국영화수입에 장벽을 없애달라 ▲스크린쿼터를 폐지해달라 ▲가격의 상한선 폐지 ▲관세하향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우리 수입업자들이 부담하는 예약금과 영화진흥기금제도를 미국영화수입에 대한 장벽으로 간주하고 이의 폐지 내지는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또 스크린쿼터문제는 현재 국산영화상영을 전체 상영일수의 5분의 2이상 상영하도록 하는 것을 고치자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다.
또 연간 20여편으로 묶여있는 외화수입제한을 열어달라는 것으로 집약된다.
김실장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상영일수제한을 지켜나가면서 수입개방에 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수입자유화를 하면서 수입외화 편당 1억5천만원을 내는 영화진홍기금을 내리도록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장치 하에 외화수입을 자유화하더라도 국내 영화시장의 규모에 변동이 없으므로 시장원칙에 따라 외화수입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영화의 한국진출은 타국에 비해 압도적이다. 지난해에는 총수입외화 26편 중 21편이 미국영화로 80%를 차지했고 최근 5년간은 70%수준을 유지했다. TV영화도 1천5백여 편의 수입 중 9백편이 미국영화로 70%선이었다.

<임재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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