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택시 논란' 우버CEO 트래비스 칼라닉, "법정 출석 않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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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비스 칼라닉(40·우버CEO) [중앙포토]

‘불법 택시’ 논란에 휩싸인 차량 공유서비스 ‘우버’(UBER)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트래비스 칼라닉(40)이 29일 오전에 돌연 한국 법정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심리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던 칼라닉은 변호인을 통해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으니 재판을 연기해 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절차 진행이 어려워 기일을 변경하고 향후 재판진행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버는 자가용을 가진 사람과 택시를 찾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차량공유 업체다. 2010년 서비스를 시작해 지난달 누적이용객 10억명을 돌파했고 기업가치도 지난해 말 기준 680억 달러(약 81조6000억원)를 기록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불법 택시영업 논란이 일며 영업이 중단됐다.

2014년 8월 우버는 렌터카 업체인 MK코리아와 총 운임 20%를 수수료로 공제하는 내용의 파트너 계약을 맺고 국내 사업을 시작했다. MK는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하고, 우버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미리 저장해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같은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은 트래비스 칼라닉, 국내 법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MK코리아 대표 이모씨와 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현행법상 ‘자동차 대여 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버가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지난해 6월 MK코리아 법인과 대표 이씨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칼라닉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따로 재판이 잡혔다. 이 재판을 맡게 된 박 판사는 칼라닉을 출석 시키기 위해 미국 법무부와의 사법 공조를 추진했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는 '우버는 미국에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해왔다.

그런데 지난 2일 칼라닉 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연락을 취해 “새롭게 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칼라닉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우버의 위법성 여부를 소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날 칼라닉의 불출석으로 재판은 무산됐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자 칼라닉 측에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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